프렌치 - 인디언 전쟁(French and Indian War)
1763년 2월 10일,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세 나라가 7년 전쟁의 결과 처리를 위해 파리조약(Paris,Treaties of)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북미대륙에서 영국은 프랑스로부터는 캐나다와 미시시피강이동의 루이지애나를, 에스파냐로부터는 플로리다를 얻었다.
에스파냐는 영국에게 플로리다를 할양한 대신 미시시피강 이서의 프랑스 령 루이지애나를 얻었고, 프랑스는 인도와 북미대륙에서 밀려났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팔츠계승전쟁(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 ~ 1689~ 97), 에스파냐 계승전쟁(1701 ~ 14), 오스트리아계승전쟁(1740 ~ 48), 그리고7년전쟁(1756 ~ 63)이 유럽에서는 세력균형(勢力均衡 - balance power)을 위한 왕조전쟁(王朝戰爭)의 성격을 띄었고,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나라의 입장에서는 제 2의 백년전쟁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팔츠계승전쟁을 윌리엄 3세 전쟁, 에스파냐계승전쟁을 앤 여왕 전쟁, 오스트리아계승전쟁을 조지 2세 전쟁이라 하여 전쟁 당시의 국왕의 이름을 붙였는데, 7년전쟁은 프렌치-인디언전쟁(Frenchand Indian War)이라 불렀다. 7년전쟁 기간 동안 영국으로서는 프랑스와 대결해서 그야말로 건곤일척(乾坤一擲), 혼연의 힘을 다하여 싸운 것이 북미대륙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영국과 프랑스는 이 네 차례의 전쟁에 개입했고, 결과는 영국의 우위가 인정되어 대영제국의 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전비를 소요한 영국으로서는 1억 4천만 파운드의 부채와 연간 4백 50만 파운드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영국은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메리카 13개 식민지에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코자 했고, 이런 정책에 반발하고 도전하여 미국은 독립을 하게되었다.
물론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게 독립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프랑스와 싸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7년전쟁과 병행해서 전개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전쟁, 다시 말하면 인도와 북미대륙이라는 큼직한 먹이를 두고 싸워야만 했던 두나라가 인도에서는 클라이브가 이끄는 영국군이 1757년, 플라시전투(Plassey, Battleof)에서 벵골의 태수와 손잡은 프랑스를 물리치고 인도지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미대륙에서는 무려 9년간이나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고, 이것은 북미대륙의 사정이 인도와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1754년부터 63년까지 이어진 프렌치 - 인디언 전쟁의 양상은 인도와 비슷했지만 내용은 달랐다. 영국은 13개 식민지와 연합했고 프랑스는 인디언 부족과 힘을 합쳤다.전쟁의 직접 원인은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가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오하이오강(OhioR) 상류 지역에이르자, 1749년부터 이곳에 뉴프랑스(Nouvelle France)를 건설하고 인디언과 모피 거래를 하고 있던 프랑스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면서 심상찮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디언 여러부족과 연합한 뉴프랑스 총독은 영국계 식민자들의 퇴거를 명령, 1754년 봄에는 오하이오강 여러 지류에 진을 치고 있던 버지니아 민병대를 몰아냈다. 이때 민병대의 대령 조지 워싱턴(Washington,George / 1732 ~ 1799)은 프랑스와 전투를 개시, 이로써 프렌치 - 인디언 전쟁은 시작되었다.
프랑스가 먼저 찾이하고 있던 지역에 뒤이어 영국계 정착민들이 들어와 분란의 소지를 만든 것은 사실이고, 비록 숫적으로는 프랑스계 주민 보다는 영국계가 많았지만 무역과 탐험, 인디언과의 유대 등 조직면에서는 프랑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조지 워싱턴의 버지니아 민병대는 포위되고 패전으로 끝났다. 결국 식민지 끼리의 싸움에서는 프랑스 계의 이주민이 승리하였고, 이런 우위는이후 4년간 변함이 없었다. 그대로 두었다면 아메리카판(版) 영국과 프랑스가 등장했거나, 미국과 캐나다에 영국문화 대신 프랑스 문화가 이입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주공산격이나 다름 없던 이곳 북미대륙의 심장부에 어떤 민족 문화가 장악하게 될 것인가라는 훨씬 더 큰문제가 남아 있었다. 군침을 삼키면서 탐을 내고 있던 이 지역을 영국으로서는 중구난방으로 떠들기만 하고 지리멸렬한 식민지 자체에만 맡기고 구경만 하고있을 수는 없었다.
영국은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했고, 프랑스는 복잡한 국내사정에 밀려 손댈 여유가 없었다.
7년전쟁 당시 루이 15세(1715 ~ 74)의 프랑스 정부는 폴란드 계승전쟁(PolishSuccession, War of the / 1733∼35), 오스트리아계승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한데 이어 7년전쟁이 일어나자 엉뚱하게도 국왕 루이 15세의 애인 퐁파두르 부인의 진언을 받아들여 숙적 오스트리아와 손잡고 프로이센과 맞섰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손을 잡고 거대한 세력으로 부상하는것을 영국으로서는 막아야만 했고, 그 영향은 식민지에 까지 파급되었다.
1758년 말, 영국의 대(大)피트(Pitt the Elder, William / 1708 ~ 1778)내각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힘겨운 싸움을 벌리고 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을 지원하여 프랑스에 대한 기선을 제압하는 한편, 아메리카 식민지에 재정 및 산업을 자원하고, 식량을 공급했으며, 해군의 장비를 개선했다. 영국으로서는 유대와 결속, 지원이 부족한 식민지인들 만을 마냥 탓하기에 앞서 모든 것을 본국 수준에서 전쟁에 돌입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세는 영국계가 유리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1759년 9월,울프(James Wolfe / 1727 ~ 59)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은 몽칼름 후작Montcalm - Grozon,Louis - Joseph de / Montcalm, Marquis de / 1712 ~ 59)이 거느린 프랑스 군을 퀘벡의 에이브러햄 평원에서 격파, 퀘벡 전투(Battle of Quebec)라고 불리는 이 회전(會戰)에서 영국은 전세를 역전시켰다. 하지만 영국의 울프 장군도 프랑스의 몽칼름 후작도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만큼 이 전투는 양국의전세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것이었다.
퀘벡 전투의 승리로 영국은 다음해 몬트리올(Montreal)을 점령하고 나아가 전 캐나다를 차지 했으며, 1763년 2월, 파리조약으로 북미대륙에서 프랑스를 몰아내고 영국지배를 굳혔다. 그러나 숨돌릴 겨를도 없이 63년 5월에는 오타와 인디언 추장 폰티액Pontiac1720경 ~ 1769. 4.)이 영국군의 요새를 공격하여 이른 바 폰티액 전쟁이 시작되었다.
폰티액의 유년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다만 1755년에 오타와Ottawa)인디언의 추장이 되었고, 같은 알공킨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결속력이 약했던 포타와토미(Potawatomi)족과 오지브와(Ojibwa)족을 포섭,1762년에는 슈피리어 호에서 미시시피 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인디언 부족들과동맹을 맺고, 이들 인디언 추장들로부터 영국인을 몰아내기 위한 전투에 참가 하거나 지지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부족간의 투쟁과 사냥 솜씨로 익힌 이들(평원인디언)의 전투력은 대단했다.
폰티액은 우선 각 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요새를 공격케 하여(1763. 5) 소위 폰티액 전쟁을 유발하였으며, 힘을 합쳐 무방비 상태의 정착지를 휩쓸어버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영국인들은 "폰티액 음모"라고 불렀으며, 폰티액 자신은 디트로이트를 기습공격(5. 7)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 하였다.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디트로이트의 공격 계획 때문이라고한다.
디트로이트 공격에 실패한 그는 대신 영국군의 요새를 공격, 7월 31일 블러디강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속해서 영국군의 다른 요새를 공격했다. 포위당한 요새를구하기 위해 많은 영국의 증원군의 파병되자 전세가 불리한 폰티액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10월 30일, 일단 모미강으로 철수했다.
그의 이런 계획으로 영국의 피해는 막대했다. 인디언 부족연합이 공격한 12개의 요새 중 8개는 함락되었으며.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은 거의 사망하였고 ,몇몇 구원 부대도 이들에게 거의 전멸되었으며, 변경의 영국인 정착지는 약탈당하고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1764년부터 영국군의 지속적인 반격이 계속되자 1766년 7월, 폰티액은 영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전쟁은 종식되었다.
그렇다면 프랑스계 식민인들과는 매우 우호적이었던 이들이 왜 영국계 식민지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저항했는가? 농경과 수렵으로 생계를 꾸렸던 이들 각 부족들은 이동과 정착을 반복하는 이른 바 반정착민들로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프랑스를 지원했으나 프랑스가 영국에 굴복하자 그들로서는 영국의 보복과 조상전래의 사냥터마저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고, 이런 두려움이 생사를 초월한 전쟁도 불사케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1769년 4월, 폰티액은 일리노이를 방문하던 중 일리노이 인디언이라고도 불렀던 페오리아 인디언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고, 그의 죽음을 계기로 부족들 간에는 이합 집산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일리노이족은 폰티액의 복수를 다짐하는 폰티액의 부하 인디언들에 의해 거의 전멸되었다.
그리고 영국정부는 많은전비를 소진했고 더 많은 부채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은 폰티액 전쟁기간 식민지에 대해서도 각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3)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파리 조약이 체결된 1763년, 영국정부의 부채가 1억4천만 파운드나 되었지만 독자적인 의회를 가지고 있었던 아메리카 13개 주의 채무는 26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산술적인 평균치로 계산하면 1인당 국민들의 부채가 본국인 영국에 비해서 1/100 에 지나지 않았고, 세금 역시 영국인들이 1인당 연간 25실링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반해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그 1/5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6펜스만 내면 되었다.
아메리카 식민지로서는 그냥 두면 아무런 불평도 문제도 없었고, 실제로 조지3세(George III - 1760∼1820) 이전까지는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는 큰 잡음없이 잘 지내고있었다. 그러던 것이 영국정부의 재정 위기가 닥치자 절대왕권의 회복을 바랬던 조지3세는 영국의 재정위기의 타개와 왕권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의회에서 어용의원들을 포섭하고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국왕과 영국의회는 1763년에는 앨레게니 산맥 이서의 서부지역과 오대호 연안, 플로리다 북부를 인디언의 보류지로 정하고 국왕선언(國王宣言)이란 이름으로 아메리카 정착민들의 이주를 금지시켰다. 파리조약으로 새로이 얻은 땅에 식민지인들은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메리카 식민지의 전비는 식민지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사탕세, 군대숙영법, 그리고 인지세법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였다.
1764년에 만든 사탕법(砂糖法 - Sugar Act / 사탕조례라고도함)은 1733년의 당밀조례(糖蜜條例)를 수정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설탕과 당밀의수입은 영국령 서인도제도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정하고, 그 외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밀수를 철저히 단속하고 관세를 부과하였다. 결국 서인도제도의사탕업자들은 미국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으며, 미국 내의 럼주 제조업자들은 이러한 가격통제로 이득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보통의 주민들은 비싼 설탕을 사야 했고, 해상운반을 책임지고 있던 선장들은 통상 규칙을 어기거나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멀리 노바스코샤(아카디아)에 있는 재판소에 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했고, 영국세관이 임의로 화물은 압류하거나 몰수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불만과 저항이 높아졌다.이렇게 되자 영국정부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서 미국인들의 불만을 해소했다. 그러나 사탕법의 시행으로 그전까지 성행하던 외국 설탕의 밀수는 줄었지만 식민지의 해상무역자체가 위축되었다.
1765년에 만들어진 군대숙영법(軍隊宿營法 - Quartering Act)이란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 병사들을 민간인의 가정에 분산 수용시켜 숙식을 제공케 한 것이다. 이것 역시 영국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다. 이런 숙영법에 대해서 뉴욕주에서는 처음부터 거부했다.
아무래도 반대가 가장 심했던 것은 같은 해 재정된 인지세법이라 할 수있다. 65년, 영국의회는 식민지에 대해서도 인지법(印紙法- Stamp Act)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지(印紙)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각종 증명, 인허가 등 공적문서와 예금통장과 같은 사적문서에도 붙이는 일종의 수수료인 동시에 유통세의 성격을 내포하고있는 것으로서, 이런 인지제도가 17세기 전반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파급되었다고 한다.
영국의회가 만들었다는 아메리카 식민지의 인지세법은 각종 증서와 증권, 각종 허가증, 팜플렛, 신문, 광고, 달력(calendar) 등 인쇄물에 대하여 50실링에서부터 10파운드 까지의 인지(印紙)를 붙이게 했다. 이렇게 되자 아메리카식민지인들이 거국적, 조직적, 효과적으로 반대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영국이나 영국의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전까지는 인지세가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다.
영국의 경우 윌리엄 3세때부터 인지세가 도입되었고, 신대륙의 13개 주에서도 주의회의 승인 아래 나름대로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아메리카 식민지의 인지세는 본국에 비해서 현저히 세율도 낮았으며,수입은 부족한 식민지의 국방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영국정부의 주장이다.
식민지인들로서는 반대한 명분이 없다. 그런데 이런 인지세가 식민지의 주(州) 의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영국의회가 만들어 일방적으로 강제 통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을 식민지인들은 펴기 시작했다.
소위 "대표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영국의 전통을 영국 의회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단 한푼의 세금도 못내겠다는 생때와도 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거국적, 조직적, 효과적으로 수면 위에 부상하자 영국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어서 실시 1년만에 폐지하고 말았다.
거국적이라는 것은 영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 이를테면 식민지 인구의 1/3정도는 왕당파라 하여, 뒷날 식민지의 독립자체를 반대했던 대지주 및 대상인 들을 포함한 보수적인 인사들로서 이들까지도 반대에 가세했다는것이며, 조직적이라는 것은 13개 식민지가 하나로 뭉쳐서 단결된 힘을 과시, 효과적이라는 것은 영국상품 수입거부 및 불매운동, 국산품애용 등의 운동으로이어졌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상류층까지 인지세에 대한 거부운동에 동참하자 이와 연관된 시위와 폭동이 13개 주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에 편승해서 1765년 5월, 버지니아 의회에서는 페트릭 헨리(Henry, Patrick / 1736 ~ 99)라는 인물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의회에제출했다.
1. 식민지인은 영국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2.의회의 승인없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영국헌정의 기본이다. 따라서 버지니아 인에게과세할 수 있는 기구는 버지니아 의회뿐이다.
3. 버지니아인들은 어떤 법률이나명령이 지시하는 과세에 복종해선 안된다......
같은 시기 북부 뉴잉글랜드의 매사추세츠 의회에서는 제임스 오티스(Otis, James / 1725 ~ 1783)가 13개 식민지의 연합회의를 제안했다. 이 제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자 그 해 10월 인지세법 회의(Stamp Act congress)를 열기로 하고 13개주에 대표를 파견해 달라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 결과 9개 주의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페트릭 헨리가 제안한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없다"는 의안을 채택하여 식민지의 조직적인 연합세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식민지에서는 인지세법에 대한 반대가 과격해지고, 본국에서는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이 의회에 압력을 가하자 1766년 영국의회는 안지 세법을 폐지했다. 그렇다고 아메리카 식민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선언법(宣言法 - Declaratory Act)을 만들어 이에 대치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식민지에 적용될 법을 제정할 완전한 권한은 영국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최소한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선언법의 후속 조치로 영국의회는 1767년, 타운센드법(TownshendActs)을 만들었다. 피트내각의 재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인 지도자로 활약했던 찰스 타운센드(Townshend, Charles / 1725 ~ 1767)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해서 타운센드 제법(諸法)으로 불리는 이 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Act가 상위법인 Law와 구분하기 위해서 條例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우리들의 기준에서본다면 지방의회가 제정한 것은 조례, 국회에서 확정된 것은 法이라 해서 구분한다.따라서 영국의회를 통과한 Act를 법이라고 해야 되지만 문맥상의 편의에 따라 어떤것은 조례로 어떤 것은 법으로 명기함을 이해하기 바란다)
첫째, 제재법(制裁法) 혹은 업무 일시 정지법이라 하여 뉴욕주 의회가 군대숙영법에 따를 때 까지 어떠한 업무도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권을 중지했다.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 식민지의회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납, 유리, 종이, 도료(塗料), 차(茶)에 대해서직접세를 부과하고 식민지의 항구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거둔 세금은 식민지의 방위비 및 관리들의 봉급에 지불하기로 했다.
셋째, 항구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세관원과 밀정(密偵)을 늘리고, 연안 경비선의 증설, 수색영장의 확대 등을 포함한 법을 제정,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관세수입으로 충당하도록했다. 세관(稅關)과 해사(海事)재판을 확충하여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넷째, 영국에서 아메리카 식민지로 수출하는 차(茶)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고, 아메리카 식민지가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비싼 관세를 부과했다. 아메리카 식민지의 차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다른 제조업의 성장을 억제하겠다는 2중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상의 조치들은 영국이 식민지 아메리카의 사정을 모르고 행한 탁상행정의 표본처럼 되고 말았다. 인지세를 거부했던 식민지인들이 이런 조치에 순응할 리도 없었고, 시대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 영국에서는 애덤 스미스(Smith, Adam / 1723 ~ 1790)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발표하여 중상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게 된다.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도 즉각 반향이 나타났다. 본국 처사에 불만이 있으면 식민지인들은 영국 상품 불수입 협정을 맺고 이에 대처한 것이 상투적인 수단과 방법이었다.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달랐다. 영국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예상하고 타운센드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식민지로서는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고, 미국식 국산품애용운동이 일어났다.
(4) 국산품 애용 운동과 통신위원회 설치
도처스 오브 리버티(Daughters of Liberty)라는 급진적인 부인단체가 등장하여 미국식 국산품애용이라 할 수 있는 바이 아메리카(BuyAmerican) 운동을 주도했다.
혼기를 맞은 딸을 가진 부인들이 자기의 딸에게 외제를 쓰지 못하게 하고, 혼인할 수 있는 남자의 자격은 애국자라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서 애국자란 친영적(왕당파)인 사람이 아니라 반영적인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서 이들 애국자(애국파)들이 뒤에 있을 아메리카 독립의 중심이 되었다.
바이 아메리칸 운동의 열기는 부수적으로 식민지 경제의 자급자족을 제촉하였다. 스스로 애국자임을 자처한 많은 사람들이 농업과 광업의 개발에 착수하고 제조업을 일으켰으며, 남부의 플랜터 역시 이익이 많은 제조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차(茶)를 버리고 커피를 마셨다.
한편 보스턴 항에서는 영국세관원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1770년3월에는 기어이 보스턴 학살(Boston Massacre) 이라는 것 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영국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감정이 극에 달했다.
매사추세츠의 주도(州都)인 보스턴의 영국의 주둔군 숙사 앞에서 영국군 보초와 여기에 모여 있던 선원 및 노동자 사이에 서로간에 야유가 오고 갔고 급기야는 많은 군중이 운집하자 지레 겁을 먹은 영국군인들이 몰려와 사격을 가하여 크리스퍼스 애턱스라는 흑인(도망 노예)의 사망을 시작으로 모두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식민지 전역에 퍼졌다.
식민지인들은 극도로 흥분했고, 이런 가운데 매사추세츠의 식민지의회 의원으로서 반영운동을 지도하고 있던 사뮤엘 애덤스(Adams, Samuel /1722 ~ 1803)는 이 사건을 미국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평가하고, 즉각적인 주둔군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의 식민지 부총독은 영국군대를 보스턴 항내의 섬으로 이동시켜 일단 문제의 확대를 막았다.
식민지의 이런 사정은 런던의 영국정부에도 영향을 주어 내각은 빈번하게 교체되었고 정정(政情)은 늘 불안했다. 이런 차제에 보스턴학살 사건이 터지자 영국에서는 그 날로 차세(茶稅)에 관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타운센드제법은 모두 폐지하였다.
이렇게 되자 식민지의 애국자들도 투쟁목표를 상실하게되었고, 영국상품 불수입 조직도 바이 아메리카 운동도 막을 내리고 잠잠해 졌다.
그래서 영국제품 불수입 협정이 깨진 1771년 7월부터 차(茶) 조례가 만들어진 73년 5월 까지, 약 2년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태풍전야의 고요일 뿐 내면적으로 반영투쟁의 또 다른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72년 6월 버지니아 의회에서 제안한 통신위원회(通信委員會- committee of correspondence to communicate)의 설치와 운영이다.
통신위원회란 영국의 의회와 정부가 식민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가를 감시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여 모든 식민지에게 알려주어 사전에 대처함으로서 식민지의 불이익을 막겠다는 일종의 첩보 내지는 정보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본국인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식민지가 본국인 영국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지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객이전도(主客顚倒) 된 이런 처지라면 차라리 주인이든 손님이든 제 갈길을 찾아 미련없이 헤어지면 서로간의 희생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사회의 속성상 갈 때까지 간 후에야 제동장치는 비로서 작동하게 된다.
이런 통신위원회가 사무엘 애덤스에 의해서 1772년 11월에는 보스턴 통신위원회(committee of correspondence of Boston)가 조직되고,이것이 뉴잉글랜드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얼마 후에는 13개 주 식민지 전체에 확대되어 거미줄처럼 정보망이 구축되었다. 74년 가을부터는 지방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혁명정부나 다름없는 협의회(convention)가 각 식민지에 결성되기 시작했다.
소위 아메리카 혁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영국의회에서는1773년 5월, 차조례(茶條例 - Tea Act)를 통과시켰다. 보기에 따라서는 식민지에 불리할 것이 없었지만 아메리카 식민지는 이것 마저 거부했다. 1773년 12월,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을 일으켰고 이것이 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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