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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 독립전쟁(2)

구름위 2013. 1.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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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American Revolution) - 독립전쟁(2)

 

다. 독립전쟁(American Revolution, American RevolutionWar)의 결과

 

1. 아메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성립

 

(1) 연방파(Federalists)와 비연방파(Anti - Federalists)

 

뉴오리엔스의 미시시피강1787년을 미국의 헌정사(憲政史)에서는 흔히들 "약진의해"라고 한다.

 

독립은 얻었지만 독립국가로서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87년에 가서야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립은 영국왕이라는 구심체(보호자)가 없어졌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미국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각기 다른 13개 스테이트(State)를 조정해야 되고, 서부의 진출과 이에 따르는 제반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흑인 노예에 대한매듭 또한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한다.

 

미국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부채도 갚아야 하고 침체된경제도 일으켜야 하고, 혼탁한 사회질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배기구(연방정부)가 필요하다.그러나 강력한 지배기구가 등장하면 인민(人民)의 자유와 재산, 행복을 침해할 소지를 다분히내포하게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느 것도 선택하기란 어렵지만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 갈수도 없는 문제다.

 

양자택일의 어려운 선택을 두고 연방정부의수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연방파(Federalists), 그럴 것 없이 종전대로 각 스테이트가독립주권을 행사하면서 필요할 때 상호간 협력하는 것이 이롭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비연방파(Anti - Federalists)라하여 아는 듯 모르는 듯 어느새 국론 자체가 양분되고 있었다.

 

흔히들 말하는 중앙집권(非州權論)과 지방분권(州權論)이라는 권력구조를 두고 신생국가 미국인들은 새로운 고민을 하게되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양자의 장점을 살린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이것이 현재까지이어진 연방국가 미국이다.

 

식민지 시절부터 미국인들은 연합회의라는 형식으로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었고, 그 어려운 독립전쟁도 대륙회의라는 13개 주의횡적기구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이 대륙회의가1777년에는 연합규약(聯合規約- Confederation, Articles of)을 만들었고, 81년에는 이를 비준하여 미국 최초의성문헌법도 생겨났다. 이때부터 대륙회의라는명칭도 연합회의로 바꾸었다.

 

연합규약에 따라 각각의 스테이트(State)는 개별적으로 자유, 독립, 주권을유지하고, 각 스테이트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연합회의는 외교, 전쟁,우편업무, 군지휘관 임명, 인디언 규제, 차관, 화폐가치 결정,신용증권 발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나름대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명목에 불과했고 사실상 연합회의가 개별 스테이트에 대한 금전이나 병력의 요청을 강제할 만한 아무런 권한도갖지 못했으며 위반했을 때 제재(制裁)할 방법도 없었다. 스테이트를 우리들은 주(州)라고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독립된 개별국가를 의미하며, 중앙(연방)정부의 종속기구는아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회의가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각 스테이트의연락기구에 불과했던 것이고, 스테이트란 중앙정부의 보조기구 내지는 하부조직이 아니라 국가를의미한다는 것이다. 독립전쟁의 결과로 앵글로 아메리카에 처음 생겨난 것은 아메리카합중국이 아니라 13개의 독립된 국가가 동시에 탄생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각 스테이트의회가 먼저 이를 결정하고, 연합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서 전체회의에서 의안 결정에 참여케 했다.따라서 연합회의는 명목상의 중앙정부에 불과했고 대외적인 문제와 과세의결정, 치안, 통화, 상공업 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각 스테이트의 의회가 장악하고 있었고, 중앙정부라할 수 있는 연합회의에서는 전혀 간여할 수 없었다.

 

식민지 시절에는 이런 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했다.그러나 독립이라는 새집을 짓고 보니 각 주(州)의 형편이 다르고, 개인간 집단간 이해관계가상충되는 문제가 속출했다. 연합회의가 통합기능을 갖지못한다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영국이라는 최종의 조정자가있었고 그 조정 결과를 두고 공동의 투쟁목표로 삼기도 했지만 독립을 하고 보니 이런것이 모두 사라졌다. 자칫 잘못되면스테이트간 투쟁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여기에서 앵글로 아메리카의 13개 스테이트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고 의견이 분분했을 때, 소위 셰이스의 반란(Shays's Rebellion)이 일어났다.

 

독립전쟁 후 밀어닥친 경제불황과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메사추세츠 주 서부의 농민 6백 여명이 1786년 8월,독립전쟁 때의 용사 대니엘 셰이스(Daniel Shays) 대위(大尉 - Capt)를 지도자로삼고 스프링필드에서 반란을 일으켜 재판소 등의 공공기관을 습격했던 것이다.

 

반란은 이듬해(1787) 2월, 연합회의(중앙정부)에서 편성한 특별부대가 출동하여 진압하고 셰이스는 잡혀서 끝났지만, 이를 빌미로 재산권의 위협을 느낀 보수적인 부유 층들, 즉 페드럴리스트들은 "보다 완전한 연합"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게 되었고, 이런 주장에 따라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구성을 위한 헌법제정 위원회가 소집되고 이들에 의해서 연방헌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각 주(州)는 사정에 따라 비준(批准)을 차일 피일 미루는 가운데, 특히 뉴욕주와 노스캐롤라이나와 노드아일랜드 주는 반대가 완강했다. 이에 연방파들은 이들 주민들을 설득키 위해 새로운 미국 헌법안과 공화정의 성격에 관한 85편의 연작 논설을 퍼블리어스(Publius)라는 필명으로 뉴욕신문에 게재 발표하였고, 이 가운데 77편의 논설을모아 1788년 5월 28일 더 페드럴리스트(The Federalists)라는 제명을 붙여 책으로 출판하였다.

 

페드럴리스트는 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막고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연방간의 긴밀한 단결과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연방헌법을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이들의 논설을 지지한 것은 대농장주·대상인 등의 유산층이고 퍼블리어스라는 필명(가명)으로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가 최근의 여러 가지분석 결과

 

 알랙산더 해밀튼(Hamilton, Alexander / 1755 ~ 1804), 제임스 매디슨(Madison,James / 1751 ~ 1836), 존 제이(Jay, John / 1745 ~ 1829) 등 세 사람이라는 것이밝혀졌다.

 

1789년 연방헌법은 뉴욕을 비롯한 11개 주가 찬성, 노스캐롤라이나와 노스아일랜드2개 주는 반대, 결국 11 대 2로 가결 승인되었다. 이 새로운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치러진 투표결과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차점자인 존 애덤스는 부통령에 당선,1789년 4월 30일, 뉴욕의 월 가(Wall street)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가지게 됨으로서 아메리카 합중국은 탄생되고, 동시에 연합회의는 해산되었다.

 

(2) 서부로의 진출과 준주(準州 - Northwest Territory)의 설치

 

 

미국이 독립이 되었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지수는 오히려나빠지고 있었다.

 

최대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층이었던 대지주, 대상인 등 부유층이대거 망명해 버렸고, 영국과의 무역 단절은 당장에 필요한 생필품의 구입과 농산물의 판로를 막아 버렸다.

 

소위 실물경제가 위축되면 민심은 사나워 지고 하찮은 일에도 사람들은 시비를건다.

 

셰이스의 반란이라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는 연방헌법을만들어 보다 강력한 중앙(통합)정부를 출현시켰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권력의 배분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보편적인 바램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후퇴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미국의 독립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희망을 주었다면 앨러게니산맥(Allegheny Mountains or Alleghenies)을 넘어 자유롭게 서부로 진출할 수 있는길이 열린 것이다.

 

원래 이곳은 인디언의 거주지역으로 프렌치 - 인디언 전쟁 후1763년 영국에서는 인디언 보호를 명목으로 식민지인들의 출입을 왕령(王令)으로 금지하였고,74년 만들어진 퀘벡 조례는 식민지인들의 출입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였다.

 

이런 조치가 독립전쟁으로 해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앨러게니 산맥을 넘었다.그 중에는 토지의 확대를 바라는 프린터도 있었고, 인디언과 거래로 돈을 벌겠다는상인도, 땅을 일구어 농장을 만들겠다는 소박한 서민도, 볼일 없는 건달도 한 몫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독립이 승인된 1783년에는 이곳에 거주했던미국인은 2만 8천에 불과했지만 그로부터 몇 년 지난 87년에는 25만을 넘었다.

 

이들에 의해서 북쪽의 5대호 지방이나 서쪽의 미시시피강 이동(以東)의 지역이 개척되고 켄터키(Kentucky) 와 테네시(Tennessee)가 개방되었으며, 뒤이어 오하이오(Ohio) 이북의 북서부 지역과 테네시 이남의 남서부 지역이 개방 개척되어 미시시피 이동의넓고 기름진 땅이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합회의에서는 의장으로 참석한 조지 워싱턴,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튼, 제임스 매디슨 등 당대에 내노라 하는 거물들이 모여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성문헌법을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거물들이 만든 연방헌법에서 서부에 관한 규정은 고작 새로이생긴 스테이트는 연방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했을 뿐 동부와 서부를 평등하게 대우할 생각은 없었다.

 

이에 대하여 제퍼슨은 북서부 조례(Northwest Ordinance)라는 것을 만들어 이를 통과 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새로이 개척된 땅에 유권자가 5천 명이되면 준주(準州 - Territory)로 간주, 지사(知事)와 총무장관 그리고 3명의 연방 판사를 중앙정부가 임명하고, 자체적으로의회를 구성, 자치(自治)를 행할 수 있게 했으며, 연합의회(연방의회)에 대표를보내어 토의에는 참가 시키고 투표권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구가 6만명이 되면 스테이트로 인정, 다른 13주와 전혀 차별없는 대등한 자격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노스웨스트 테리토리(Northwest Territory - 北西部 準州)가 생겨났고, 여기에서 오하이오·인디애나·일리노이·미시간·위스콘신 등 모두 5개의 주가 이 노스웨스트 테리토리(Northwest Territory)에서출발하여 훗일 정식 스테이트(州)로 승격하였으며, 미국의 영토확장 과정에서 이를원용한 것이 50개의 스테이트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더 보태면 북아메리카 대륙 동부에서 출발한 미국이 새로이 개방 개척된 넓은 서부의 땅에 많은 미국인들이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동부 13개 주가 본국이라면 이들 새로이개척된 서부는 이들 주민들이 옮겨 가서 사는 곳, 즉 이들 13개 주의 식민지가 된다. 과거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의 쓰라린 경험을 가진 미국인들로서는 이런 전철을 같은 미국인들에게 되풀이 해서 고통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프론티어(frontier)가 대부분인 서부전체를 같은 스테이트로 인정하기도 곤란하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테리토리(Territory)라는것이다. 정식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이에 준한다고 해서 테리토리, 즉 준주(準州)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테리토리가 비록 연방의회에서 투표권은 행사할 수 있는정식 주(州)는 아니지만 나머지 다른 문제들,이를테면 주민자치기구인 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인신의보호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장자상속이나 한사상속의 폐지와 노예제도 금지가 인정되어 사실상 13개의 스테이트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서부는 동부의 속령이나 식민지가 아니라 대등한 미국의 일원이라는것이고 이런 원칙에서 서부는 처음부터 자유인들의 자유로운 사회로 건설 되었다는 것이다.

 

nation, state, territory, colony, settlement, plantation....정확한 번역은 무엇일까?  국가, 주단위 국가, 주권없는 주단위 국가, 식민지, 정착지, 현지 상품작물 재배지,....

 

(3) 노예문제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했다는 독립선언문에는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노예에 관한것은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이미 독립당시의 미국사회에는 50만 명 이상의흑인 노예가 있었다.

 

이들 수 많은 흑인 노예들이 혁명이라는 변혁과정에서 바라는 최대의 관심은 신분해방, 즉 노예해방에 초점에 모여지는 것은 너무다 당연하다. 1770년 보스턴학살 사건 때 최초로 희생된 것도 도망나온 흑인 노예였다. 이를 시작으로 흑인 노예들은 어느 편에 섰던 독립전쟁 기간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다.

 

독립군에 가담하여 렉싱턴과 콩코드, 벙커힐, 새라토가, 사배나(Savannah), 요크타운전투 등 모든 중요한 전투에는 이들 흑인 노예병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13개 연방 모두의 병적에는 흑인 노예들의 숫자가 예상 외로 많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흑인노예 전부가 독립군에 가담했던 것은 아니다.

 

혼란을 틈타 도망부터 치고, 그런 다음 영국군에 가담한 노예도 상당 수 있었다. 버지니아에서는 1788년 단 1년 동안 3만 여명의 흑인 도망 노예가 발생했고,이런 사정은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비슷했다.

 

1782년 영국군이 사배나에서 철수할 때 5천 여명의 흑인노예가 영국군과 함께 사라졌으며, 1783년 영국군이 마지막으로 찰스턴에서 철수할 때는 6천 5백 여명의 흑인이 역시 영국군과 동시에 사라졌다.

 

이들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독립군이나 영국군 그리고 프랑스군을 가리지 않고 총을 잡았다. 힘겨운 독립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독립파로서는 이들의 향배가 자칫 전쟁의승패를 가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추스리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퀘이커교도나 인도적인 휴먼니스트의 역할도 있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노예제를폐지한 자유주(Free State)가 생겨났다.1780년에는 매사추세츠에서 84년에는 뉴햄프셔가 즉각적인 노예제의 폐지를 결의했으며,1780년에는 팬실베이니아가, 84년에는 코네티킷과 로드아일랜드에서, 99년에는 뉴욕에서,1804년에는 뉴저지에서 점진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흑인 노예는 곧 없어질 전망이다.

 

앞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미국이 독립된 후 담배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더이상 값비싼 노예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790년대부터 미국은 산업혁명에들어가게 되고 그 출발 역시 면직 공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면화 농장이각광을 받게 되었다. 목화를 심어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여기에서 다시 흑인 노예는 비싼 값에 거래가 재현되었다.

 

그렇다면 노예해방을 약속했던 것은 일시적인 무마책에 불과했고, 이런 비인도적인 모순은  남북전쟁(1861 ~ 65)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서야 마무리 되었다.

 

미국독립이 끼친 영향과 파장은 유럽대륙에도 라틴아메리카에도 파급되었다. 그렇다면그 파장은 어느 정도나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