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의 모태 카스라 테프트조약!
1905.7.29 미국의 원죄를 묻는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한국침략에 나섰다. 대륙세력을 제압한 일본은 해양세력인 미국과 영국을 제압하거나 양해만 받으면 한국을 병탄하는 일은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미?영과 전쟁을 하기에는 힘이 부친 일본은 외교력이나 비열한 로비를 통해 해양세력의 양해를 얻고자 하였다.
그것이 제1,2차 영일동맹이고 테프트-카츠라밀약이었다. 아시아에 이미 많은 식민지를 확보한 영국은 한국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필리핀과의 전쟁에 힘이 빠진 미국은 러시아세력의 남하정책과 일본의 필리핀 침탈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먹이감으로 일본에 양보하는 대신 필리핀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여 쉽게 친일 ? 반한정책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양해하였다.
19세기 말 주변 열강은 동북아에서 그들의 영향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 분할을 세 번 씩이나 시도했다. 첫 번 째는 청일전쟁 발발 전 영국의 킴발리(Lord. Kimberley) 경이 남쪽 4도를 일본, 북쪽 4도를 청의 영향권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기했으나 청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두 번 째는 1896년 야마가다(山縣)-로바노프협정을 통하여 일본이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을 러시아의 영향권에, 남쪽을 일본의 영향권으로 한다는 한반도분단 제의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러시아가 거부하였다.
세 번 째는 1903년 러시아가 세가 불리해지자 1896년의 일본이 제의한 것을 역제의 했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거부하였다.
또 태평양전쟁 말기 미합참본부 JWPC-3581-1 <한반도와 일본문제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중?러?영 4개국이 한반도를 공동 점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일제의 항복으로 이 점령계획은 취소되었다.
주변 열강은 한반도의 독점적인 지배가 가능할 때에는 단독 점령을 시도하고, 독점 지배가 어려울 때이면 분할 지배를 획책하였다. 이와 같은 열강들의 한반도 탐욕은 마침내 1945년 일제패망과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소에 의한 38도선 분할점령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지배야욕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우리의 경각심이 따른다. 한반도 주변정세는 10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면서 분단체제를 기도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야욕은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를 상시화하고자 한다. 미국의 반영구적인 군사기지화,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주장, 중국의 ‘동북공정프로젝트’, 그리고 중?일 두 나라의 군사대국화는 언제 또다시 제2의 테프트-카츠라밀약과 같은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오늘 우리가 103년 전 테프트-카츠라밀약의 배경과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자 함이다.
루즈벨트의 친일 ? 반한 정책
러시아세력의 남진을 막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한국을 제물로 삼았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지금까지의 행위로 봐서 한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루즈벨트
1901년 9월 미국 공화당 출신 대통령 W.매킨리(William Mckinley)가 암살되고 T.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불행의 단초가 되었다
루스벨트(1858~1919)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연소한 대통령으로 1901년부터 8년 동안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19세기말 미국 팽창주의 정책의 추진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극동외교정책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루스벨트는 러시아세력의 남진을 막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한국을 제물로 삼았다. 그는 대단히 독선적인 인물이었다. 극동 외교사가(外交史家) 덜레스(F.R.Dylles)가 “대단히 강하게 그의 다이내믹한 개성을 띠게 되고 종종 그 자신이 국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때로는 그 내각이나 외교단의 멤버를 무시하고 행동했다.”라고 지적할만큼 외교정책에서 독선과 전횡을 서슴치 않았다.
그의 이와 같은 전횡이 주한 미국공사 알렌과 광무황제 등의 의견이나 희망 또는 반대를 무시한 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였다.
루스벨트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1년 전, 그러니까 1900년 8월 28일 공화당의 부통령후보로서 선거전이 한창일 때 워싱턴 주재 독일대사 시테른부르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지금까지의 행위로 봐서 한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썼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일본의 한국지배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제정러시아의 팽창과 남진정책을 저지하고 좌절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본의 한국지배가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미국무성 극동문제 고문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입안자이며 조언자’였던 W.록크힐(W.W,Rockhill)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러?일전쟁 개전 전인 1903년 루스벨트는 알렌 공사에게 일본을 지지해서 일본의 한국병탄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그것은 제정 러시아에 의한 만주 점령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루스벨트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다. G.케난(T.G.Kennan)은 1905년 『아우트 루크(Out look)』지에 「한국, 퇴폐한 나라」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어떻게 부패하고 무력한가, 또한 한국인이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었다. 루스벨트는 이 논문을 극찬하였다. “아주 마음에 들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루스벨트는 1900년 무렵부터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결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만약 일본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좋은 정부를 수립해서 유능하게 통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1905년 당시 주러 미국공사 마이어(G.V.Meyer)에게 “현재 만약 평화가 온다면 일본은 완전히 자주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된 한국에 대해서 보호권(Protectorate)을 가져야 한다”고, 일본의 ‘보호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루스벨트는 1904년 5월 스테른부르크와 러일전쟁의 강화조건을 상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한국을 차지할 수 있다. 단 그들은 한국내에서의 미국의 권익보호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에는 하바드대학 동창인 주미 일본특사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郞)와 일본공사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郞)에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였다.
루스벨트에게 있어서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이며 “한국의 민족은 가장 문명이 뒤진 미개한 인종이고, 게다가 한국인의 거의 모두는 자치하기에 전적으로 적합지 않으며, 장래 자치하기에 적합하게 될 아무런 징조도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입헌정체의 나라”이며, “일본의 민중은 ‘지성’ ? ‘활기’에 넘치는 문명한 국민이다.”,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입헌체제의 나라, 공정과 번영의 나라” 라고 추켜세우고,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한국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루스벨트의 약소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적 사고는 1904년 연두교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어느 나라에서도 계속적인 정치적 비행과 무력(無力)이 문명사회의 유대의 이완 (의무불이행)이 따를 경우에는 어떤 문명국에 의한 간섭의 필요를 초래하기 때문에, 서반구에 있어서 몬로주의를 견지하는 미합중국은 스스로 바라지 않더라도 이러한 비행과 무력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국제경찰력의 행사를 부득이 하게 될 것이다.”고 명시하였다.
루스벨트와 미국(정부)이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부정하고 일본의 한국지배를 공인하게 된 배경에는 필리핀 장악을 위한 실리주의와 루스벨트의 근거없는 편견이 크게 작용하였다.
루스벨트는 그의 친일정책을 강행하기 위하여 1905년 3월 21일 자신의 대한정책을 반대해온 알렌을 해임하고 모건(Edwia.V.Morgan)을 주한 미국공사에 임명하였다.
테프트장관 일본보내 밀약 맺도록
루스벨트는 1905년 7월, 자신의 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개인적 신임하고 후일 자신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계승한 육군성장관으로(미국무성의 전신) 윌리엄 테프트(William.H.Taft)를 일본으로 보냈다. 테프트는 7월 29일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겸 외상 카츠라 다로(桂太郞)와 만나 극비리에 밀약을 맺었다.
이 밀약은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합의각서’(Agreed Memorandum)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협정이다. 테프트와 카츠라는 이 각서에서 미국은 러?일전쟁 후 한국에서 일본이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을 승인하고, 그 댓가로 일본은 미국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권을 계속해서 침해하지 않을 것, 또한 미국의 ‘영유지’인 필리핀을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을 서로 확인하였다.
당시 미국은 1898년부터 1902년까지 필리핀과 전쟁을 하여 미군 20만 명이 참전하여 4만 3천 여 명이 사망하고, 필리핀은 20만 여 명이 사망하였다. 미국은 그때까지 경험한 가장 길고 희생자가 많은 전쟁의 수렁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었다.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데 일본의 양해가 필요했다. 대신 일본에 한국의 지배권을 용인해 주었다. 필리핀을 거쳐 일본에 들른 테프트는 카츠라의 ‘한국지배’ 요청에 대해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동의 없이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하게 요구하는 범위에서 일본의 군대로써 한국에 대해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현 전쟁의 필연적 결과요, 극동의 항구적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회담을 보고 받은 루스벨트는 즉시 테프트에게 전문을 보내어 “당신이 카츠라 백작과 나눈 대화는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타당하다. 당신이 말한 모든 말을 내가 추인하는 바라고 카츠라에게 언급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1905년 7월 29일 문서로 작성한 밀약은 추후에 루스벨트의 승인을 받아 밀약의 내용을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확인하였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미국의 지배를 확인한다.
②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영?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한다.
③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한다.
테프트-카츠라밀약은 이승만전기를 쓴 로버트 올리버(Robert.T.Oliver)의 표현대로 “한국의 사망증서에 날인”하는 행위였다. 이 밀약은 미국 정부가 1882년 한미수호조약에 명시된 ‘거중조정’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신행위였다. 루스벨트는 한국을 일본에 넘겨준 이듬해(1906) 동양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한국을 희생시킨 댓가였다.
루스벨트는 1905년 11월 8일 다까히라 일본공사의 방문을 받고 “주한 미국공사관의 철수를 일본이 원하는가”를 물었고,
다까히라는 ‘을사오조약’의 협상차 한국에 가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임무가 결론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루스벨트에게 요청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악명 높은 테프트-카츠라 비밀협정을 맺고,
미국은 일본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러?일 강화회의를 주재하여 1905년 9월 5일 포츠머드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제1조는 “한반도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 ? 경제 ? 군사상의 우월권을 인정한다.”,
제2조는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상 ?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절한 이익을 가지며,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여, 일본은 포츠머드 강화조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지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다시 받아냈다.
1905년 9월 27일에는 제2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게 되면서 일본은 거칠 것 없이 한국의 식민지화에 나서게 되었다. 일본과 영국은 1902년 2월 12일 일본이 청국과 조선에서, 영국이 청국에서 갖고 있는 권익을 상호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방수동맹(防守同盟)’ 인 ‘영일동맹조약’을 맺고 있었다.
포츠머드 강화조약 성립 직후 일본특사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는 9월 9일 다카히라 대사를 대동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을 방문하고, 한국에 보호국 수립계획의 찬성을 얻어냈다. 이 자리에서 루스벨트는 “장래 화근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방안 (한국보호국수립) 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일본의 조치에 찬동한다.”고 언명하였다.
루스벨트와 그의 정부가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부정하고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필리핀 지배라는 실리주의와 일본의 치열한 대미 로비가 크게 작용하였다. 일본은 미국 하버드대학 출신으로 루스벨트와는 개인적 동창 관계인 가네코 겐타로를 특사로 파견하여 일본측의 입장을 미국 조야는 물론 학계 ? 언론계에 로비를 벌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로비자금이 뿌려졌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한국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미국 국민 특히 워싱턴 당국에 납득시켰다.” 고, 일본의 자료는 전한다. 또한 선교사 할버트(H.B.Hullbert)는 “일본은 오전(誤傳)과 깨질 약속을 교묘하게 사용함으로써 빠짐없이 전하여 미국 국민을 잘 속였다.”고 지적하였다.
루스벨트는 러시아의 남진을 방어하고 필리핀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침략적 팽창주의 정책에서 한국을 일본의 먹이감으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 미국인들이 강조하는 자유 ? 평등 ? 정의 ? 박애 ? 평화 ? 인권 따위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루스벨트는 퇴임 후인 1914년 『아우트 룩』지에 발표한 「세계전쟁- 그 비극과 교훈」에서도 여전히 친일 ? 반한의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국은 완전히 일본의 것이다. 과연 한국의 독립은 확실히 조약에 의해 엄숙히 약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가 그 조약을 이행하기에는 무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다른 나라가 자기를 희생해서, 한국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한국인을 위해 감히 행동할 것이라고는 아무리 해도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그 조약은, 한국이 훌륭히 자치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것이었다.”
루스벨트의 이와 같은 독선과 무지 그리고 편견으로 한국과의 20여 년 간의 우호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대한공약의 의무를 배신하는 외교적 실책을 저질렀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30여 년 후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의 ‘업보’를 치러야 했다.
한반도문제 뒷거래 안돼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인된 ‘한미수호통상조약’ 제1조는 “미합중국대통령과 조선국왕, 각기 국민과 신민간에는 영원히 화평우호가 존속할 것이다. 만약 제3국이 조약국에 대해 불공경회(不公輕悔)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거중조정(good office)을 함으로써 원만한 협약을 이룩하고, 그 우의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조약문에 ‘거중조정’의 문구를 넣은 것은 조약 상대국이 제국주의적 침략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약을 헌신짝처럼 팽게치고, 한국의 국권을 일본에 넘기는 작용을 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의 대가로 다른 외국에 비해 미국에 많은 유리한 이권을 주었다.
① 한국최초의 철도부설권
② 한국최초의 전기발전소설치
③ 최초로 시가전차, 수도건설
④ 한국최대의 금광인 평북 운산(雲山) 금광 채굴권을 주었다.
미국은 운산금광에서 40년 동안 900만톤의 광석을 채굴하여 당시 시가로 1500만불의 순이익을 올렸다.
광무황제는 국제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짐작하고, “나는 항상 미국을 위급할 때 의지할 나라로 생각한다”면서 수 차례에 걸쳐 알렌 주한미국 공사를 불러 미국 정부가 조약문에 공약한 바를 준수 ?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이승수(李承壽) 주미 한국공사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이 위협 받고 있으니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의 개입을 호소해보라”고 훈령을 내렸다. 미국의 ‘거중조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반응은 냉담하고 오히려 알렌 공사를 파면하였다.
미국의 친일 ? 반한정책으로 일본은 쉽게 해양세력의 동조를 얻고 한국을 침략하여 을사늑약을 강제, 1910년 한국을 병탄하였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것은 광무황제를 비롯하여 정부 대신들의 무능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분열 ? 무지 등 여러가지 요인이 지적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일본제국주의의 강도적 침략행위에 있다.
더불어 한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한국에서 많은 이권을 챙긴 미국이 순전히 자국의 이익때문에 일본과 밀약을 통해 한국의 국권을 일본에 넘겨준 책임 역시 막대하다.
103년 전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미국의 배신은 한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남북 분단의 단초 역시 테프트-카츠라밀약과 을사늑약에서부터 ‘악성 종양’이 시작되었다.
미국정부는 이제라도 테프트-카츠라밀약에 대해 한민족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과하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신뢰성의 회복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한민족의 동의가 없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인 뒷거래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재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그것이 테프트-카츠라밀약에 따른 반성이 될 것이다.
미국은 103년 전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봉쇄한다는 목적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용인하는 우를 범하고 진주만 피폭이라는 배신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중국 봉쇄 정책으로 일본의 군사 강국을 부추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이해하는 교훈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금 동북아에서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일본의 신군국주의화를 막는 일이다.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중지되면 중국의 군사대국화 추구도 명분을 잃게될 것이다.
'테프트 - 카츠라밀약의 현재성'중-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중일미간의 역사논쟁의 본질은, 역사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각 국의 이익을 최대한 넓히려는 명분으로 쓰이고 있을 뿐이다.
센카쿠로 촉발된 미중 대립의 본질이, 이 논쟁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국이 어째서 한국이나 중국 측의 견해에 기우는 행동을 보이는 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힘으로 강제되거나 왜곡되었던 각종 국제법들이 지금, 새로운 힘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거나 해체, 재정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불렀던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랬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사회의 대부분이 그랬다. 왜냐하면 국제법으로 따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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