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알다시피 아편전쟁이래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등의 나라는 날카로운 배와 강력한 대포를 가지고 여러번 청나라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청나라정부를 압박하여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하여, 영사재판권, 일방적 최혜국대우, 협정관세등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수이익을 부여한 바 있다. 중국인이라는 이런 일을 꺼낼 때마다 이를 갈고 통한을 품는다. "사만만인제하루(四萬萬人齊下淚), 천애하처시신주(天涯何處是神州)" 그러나 역사는 어떤 때는 거의 농짓거리같다. 열강의 특권에 괴롭힘을 당했던 대청국이, 일본과 조선에서는 일찌기 영사재판권을 누린 바 있고, 조선에서는 심지어 조계(租界)도 가진 바 있다.
처음으로 청왕조에 특권을 부여한 국가는 바로 나중에 중국을 여러가지로 힘들게 만들었던 일본이다. 이 역사적 사실을 일본은 자존심때문에 꺼내지 않고 있고, 중국은 정치적인 고려로 꺼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1950년, 장개석은 대만에서 <실천과 조직>이라는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다: "갑오이전의 일본은 아직 매우 약한 나라였다. 외국이 일본에 모두 영사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무능했던 만청정부가 일본에 주재시킨 영사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수한 이익을 누렸다. 일본인과 우리나라의 재일교민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만일 일본인이 위법이면 중국영사관이 직접적으로 당해 일본인을 체포, 처벌할 수 있었다." 이 말은, 갑오이전 중일양국관계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국인의 일본에서의 영사재판권은 명말청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내란으로 대량의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도망했다.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1640년, 일본정부는 화교중 인망이 있는 몇 사람을 "당통사(唐通事)"로 임명하여, 화교사회의 치리(治理)에 대한 전권을 책임졌다. 상품가격의 결정, 객상의 단속감독, 노동고용, 화교간분쟁의 재판 및 집행은 모조리 당통사가 관리했다. 당통사는 심지어 자신의 사무실도 있었는데, "통사회관"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당통사는 점차 세습직이 되고, 더 이상 매번 일본정부의 임명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제도는 명치유신까지 지속된다.
당통사제도와 영사재판권제도는 완전히 같지는 않다. 주로 당통사는 일본정부가 임명하는 것이고, 호적소재국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영사는 호적소재국이 파견하고, 일국의 주권을 국외에서 연장행사하는 것이다. 다만, 당통사제도와 영사재판권제도는 여전히 유사성이 있다. 최대의 한가지는 당통사와 영사는 모두 본국교민에 대한 사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소재국의 법률이 아니라 본국의 법률과 습관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53년 일본이 강제로 개국한 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방어심리는 강화된다. 동시에 현대주권관념이 점점 생겨난다. 1867년 도쿠가와막부는 중국인이 관리국에 국적을 등기하도록 명령한다.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막부에 연명으로 중국인이 자기국가국민을 관리하는 회의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낸다. 이것이 바로 1873년에 건립된 요코하마중화회관이다. 화교간의 사무는 모두 중화회관에서 처리했다. 오사카(大阪)과 고베(神戶)에 화교는 1875년이전에 복건공소, 광동공소, 삼강공소등 자치기구를 건립한다. 1893년, 양지의 화교는 이전의 이견을 해소하고, 신판(神阪)중화회관을 건립하여 양지의 화교를 통일관리한다. 그외에, 1874년, 일본고베외국인거류지(중국의 조계에 상당함) 행정국이 성립된다. 스웨덴 국적의 교민이 경찰서장을 맡고, 광동적 화교 6명이 순사를 맡는다. 광동인들이 순사를 맡은 이유는 광동적 화교가 현지 외국인중 세력이 가장 방대했기 때문이다. 하코다테항(涵館港)에는 일본정부가 1874년부터 중국인호적을 등기하기 시작한다. 1875년, 하코다테개척사청(시청에 해당함)은 광동 향산현 사람 황종우(黃宗佑)를 번역관 및 화인관리사무를 맡긴다. 황종우는 이 직위에서 1897년까지 계속 일했다.
중국이 일본에서 진정한 영사재판권을 획득한 것은 1871년 <청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이후이다. 1870년, 일본외무대신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는 중일양국간에 조약이 없는데 비추어, 양국인민의 상업왕래가 크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북경으로 간다. 청나라정부에 '수호조약'의 체결을 제안한다. 그러나 청정부는 불평등조약의 고통을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체결문제에 비교적 민감했다. "쌍방간에 상호 신뢰만 있다면, 조약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당시 양강총독으로 있던 증국번과 직예총독인 이홍장은 조약체결을 주장한다. 증국번, 이홍장 두 사람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1871년 9월, 중일쌍방은 천진에서 중국측이 제출한 초안을 기초로 한 <청일수호조규>를 체결한다. 조규는 모두 18개조문이다. "양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피차 모두 이사관(즉, 영사)을 설치하고, 자신국가의 상인,국민을 관리하다. 무릇 재산에 관련된 소송사건은 모두 그가 심리하고, 각각 자신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하여, 서방열강의 영사재판권의 고통을 깊이 받았던 두 아시아국가는 서로간에 상대방국가의 영사재판권을 승인한다.
1872년부터 1886년까지, 중일양국은 상대방의 경내에 영사관을 설립한다. 청왕조는 일본에 영사관을 건립한 이후, 각지의 화교호적이 있는 일본관청은 모두 차례로 화교호적을 중국영사에게 이전한다. 화교는 호적을 등기할 때, 수취한 패적비(牌籍費)도 각 화교공소 혹은 회관이 수취한 후 절반을 영사관에 납부하여 업무비용으로 삼는다. 더 이상 지방관청에 납부하지 않는다. "호적의 이전은 화교에 대한 관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교에 대한 사법재판권도 함께 중국영사의 수중으로 이전되었다." 일본의 중국이 법에 저촉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더 이상 일본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 주일영사가 청나라법률에 따라 처벌했다.
다만 청나라영사의 재판권은 대청국민에 한하지 않고, 일본인에게도 미친다. 1879년, 두 명의 일본인이 화교와 소송이 발생하여, 청나라 주고베겸오사카영사 유수갱(劉壽鏗)에게 구속된다. 일본 효고현지사는 특별히 이 일에 대하여 유수갱에게 조회(照會)를 보내 석방을 요구한다. 중국영사가 재판을 심리하기 위하여 일본인을 소환하는 것은 더더욱 통상적인 일이었다. 화교와 일본인간의 관련채무, 건물임대등의 분쟁은 왕왕 청나라영사가 판결을 내렸다. 사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영사관은 인원배치 및 건축에서 부득이 여러가지 기능을 포함해야 했다. 고베 겸 오사카 영사관의 3명의 사야(師爺)중 한 명은 형명사야(刑名師爺)이고, 11명이 인원편제에서, 2명이 순포(巡捕)이다. 중국영사관은 심지어 자신의 '순포방'도 두었다. 고베 겸 오사카 영사관은 3칸짜리 총 72평방미터의 구류소도 가지고 있었다.
<청일수호조약>에 따라, 일본은 직접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에 대하여 판결할 권력이 없었다. 체포와 수사분야에서의 권한도 크게 제약을 받았다. 1878년, 일본 외무대신 이노우에(井上)는 가나가와현(요코하마가 소재한 현)에 지시를 내린다: "중국인이 아편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인의 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인을 체포하는 것은 그가 도망갈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로 한정된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반드시 청국영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영사가 체포한다." 1880년 4월, 일본에서 미쓰비시우선(郵船)을 이용하여 아편을 밀수한 중국인 왕씨,정씨를 체포한다. 그후 그들을 중국영사에 인도한다. 1881년 4월, 요코하마거류지에 거주하는 중국인 서발도 아편밀수로 일본에 의해 중국영사에 인도된다. 1888년 요코하마거류지에 거주하는 중국인 고병, 오택등은 일본인과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한 혐의로 가나가와현 정부는 이 사건에 참여한 일본인을 체로한다. 중국인 고병등은 영사재판권을 이용하여 일본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중국영사 나가걸(羅嘉傑)은 그후 고병등을 체포하고 본국으로 송환해버린다. 그리고 영원히 일본에 다시 오지 못하게 조치한다.
비록 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대청과 일본이 상호간에 영사재판권을 대등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처리에서는 청왕조가 우위를 점했다. 청왕조가 비록 열강과의 전투에서는 계속 패배했지만, 청일간의 갑오전쟁이전까지, 세계인이 보기에, 특히 일본인이 보기에, 청왕조는 여전히 1등국이었다. 1878년 중국의 초대 주일공사 하여장(何如璋)이 일본에 도착한 후, 많은 일본의 상층인사들은 그와 교유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따. 그외에 중국영사는 여전히 전통의 관념을 가지고 일본은 최이소국(蕞爾小國)으로 여기고 자신은 천조상국(天朝上國)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자주 일본과의 교류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하여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영사재판권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1880년 10월 질서를 정돈하고, 표창(嫖娼)을 단속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매춘'혐의가 있으면 일본순사가 집으로 들어가 체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일본은 각국의 주요코하마영사에게 의견을 수렴하는데, 각국은 모두 찬동을 표한다. 오직 청국영사 범석붕(范錫朋)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중국에 대한 수사는 중국인만이 진행하고 일본정부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대청국의 일본에서의 영사재판권의 위세를 가장 드러낸 사건은 1886년의 나가사키사건이다. 이 행 북양수사제독 정여창(丁汝昌)이 북양함대의 주력인 제원, 정원, 위원, 진원의 4개 전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한다. 8월 1일 나가사키에 도착한다. 청나라의 거대한 점함은 둘러싼 일본인들에게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었다. 13일, 일부 북양수사사병이 육지에 상륙하여 놀았다. 시내에서 술에 취해서 사건을 벌인다. 긓 간섭하던 일본경찰과 말싸움이 벌어진다. 마지막에는 서로 주먹질을 한다. 일본경찰은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고, 일부 나가사키 시민의 지원도 받아서, 북양수병이 밀렸다. 15일, 북양수군이 육지에 상륙하여 보복을 하고 나가사키경찰서를 공격한다. 쌍방간에는 대규모 충돌이 벌어진다. 마지막에는 급히 달려온 쌍방의 지휘관이 말려서 끝난다. 쌍방에 모두 사상자가 있어서 이 일은 양국간의 외교사건이 된다.
8월 16일부터 쌍방은 담판을 시작한다.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해서 담판은 전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후, 북양함대는 현지정부와의 담판을 거절한다. 19일, 동경정부는 외부성국장 하토야마 가즈오(鳩山和夫)와 내무성 경보국장 기요우라 게이고(淸浦奎吾)가 나가사키로 가서 중국측과 교섭한다. 북양수사는 흉수를 처벌하고, 배상하며, 위로보상하는 외에 이후 일본경찰이 칼을 차고 다니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본측은 조건이 너무 가혹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청나라측은 아주 강경해서 담판의 진전이 아주 느렸다. 나중에 담판은 중국 주일흠차대신 서승조(書承祖)와 일본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이에 진행된다. 독일주일공사의 주선하에, 쌍방은 1887년 1월 마침내 합의를 이룬다. 쌍방이 상호 상대방의 위로금과 의료비를 배상하는 외에, 한 가지 조항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바로, "당일부터, 일본의 전국경찰은 일률적으로 칼을 찰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는 점은, 나가사키사건은 이때 중국국내에서 발생한 아라호(亞羅號)사건, 마가리(馬嘉理)사건, 천진교안(天津敎案)등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모두 강국이 영사재판권과 무력으로 약국의 주권을 침범한 행위이다. 나가사키사건의 최초원인이 어떠하든지간에, 북양수사가 일본의 경찰서를 공격한 것은 어쨌든 일본주권과 법률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중국측은 영사재판권과 북방함대의 위력을 가지고, 북양수병을 처벌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히려 일본정부로 하여금 일본전국경찰이 일률적으로 칼을 찰 수 없도록 규정하게 만들었다. 만일 일본인의 칼에 대한 감정과 중시(이러한 중시는 칼을 일종의 무기로 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분과 정신의 상징이다)를 고려하면, 이러한 일본주권을 침해하는 협의가 일본에 얼마나 큰 모욕을 주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치외법권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런데도 장기적 안목이 없은 정치인들은 외국에서 중국인이 이를 호신부로 삼아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종용했다."
1887년, 일본해군은 청국 북양함대와의 차이가 1배 2배정도가 아니었다. 일본이 1886년에 반포한 해군조례에서 해군함대분류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것은 심지어 상비소함대에 불과했다. 독립작전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명예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이 인내하며 나가사키사건의 처리협정에 동의한 근본원인이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 <남경조약>, <북경조약>, <천진조약>을 체결하 ㄹ때의 처량함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일본은 굴욕을 역량으로 전환시켜, 힘껏 강국을 따라잡고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천조상국의 환상 속에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후 7년의 시간동안, 일본인은 상하가 한 마음이 되어, 전국에서 돈과 물건을 기부하며 대거 해군을 발전시킨다. 일본천황도 결심을 표시하기 위하여 매일 한끼의 밥만을 먹는다. 그는 여러번 황실경비에서 거액의 돈을 내서 최신 전함을 구매하는데 쓰도록 했다. 의원과 대신들도 자신의 급여의 4분의 1을 출연했다. 1889년, 일본 상비소함대는 마침내 상비함대로 확충된다. 1894년 청일갑오전쟁이 발발할 때에 일본함대는 총통수에서나 함정속도에 있어서 7년동안 배 한척도 늘이지 않은 북양해군을 넘어섰다. 당시 일본수상으로 있으면서 처심적려(處心積慮)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청나라에 대한 전쟁을 도발한 사람은 바로 7년전에 일본을 대표하여 나가사키협정을 체결했던 그 이토 히로부미였다.
청일갑오전쟁후, 일본이 얻은 것은 당연히 전국경찰이 칼을 찰 수 잇는 권한을 회복한 것만이 아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에서는 이렇게 규정한다: 청일양국간의 모든 약장(約章)은 갑오전쟁으로 폐지된다. 쌍방은 대표를 파견하여 통상행선조약을 협상하여야 하고, 새로 정하는 약장은 중국과 구미각국의 현행약장을 기본으로 한다. 즉, 1871년 중국교민에게 재일영사재판권을 부여했던 <청일수호조규>는 폐지되었따. 일본이 얻으려 한 것은 구미각국의 중국에서의 지위였다. 즉, 일방적이지 대등하지 않은 영사재판권이었다. 1896년 7월, 청일 <통상행선조약>이 체결된다. 그중 제3조의 청국영사권력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 있는 중국인민 및 재산의 관할을 일본관청에 귀속시키는 외에, 각 영사등 관리의 권한과 우대조치는 통례에 따른다." 제20조의 일본영사권력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중국에서의 인민 및 그 소유재산물건은 일본이 파견하는 관리가 관할한다. 무릇 일본인이 일본인을 제소하거나 외국인에게 제도당하면, 모두 일본이 파견한 관리가 재판하고 중국은 간섭할 수 없다." 제22조는 이러하다: "무릇 일본신민이 중국에서 범법을 저지르면, 일본관리가 재판한다." 이를 보면 이 협의에서 중국영사는 일본에서의 재판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그러나 일본영사는 중국에서의 재판권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일본영사의 권한이 중국의 외국인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청왕조는 일본에서의 영사재판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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