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통문화에는 득천하(得天下), 거정통(居正統)의 관념이 있었다. 신항로가 개척되기 전에는 동방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중국의 국세가 가장 강성했다. 그리하여 '하늘아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땅의 위에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는 기세를 드러냈고, 중국은 '천조상국(天朝上國)'으로 자처했다.
이런 관념이 뿌리깊었으므로, 중국은 주변국가, 정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역대 사서와 문인의 필기에 따르면, 중국중앙정부와 교류활동을 하는 주변정권이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입조(入朝)이고 다른 하나는 내공(來貢)이다. "입조"는 번속국가가 중국으로 오는 경우인데, 이들 나라는 중국에 대하여 신하를 자처하고 공물을 바친다(稱臣納貢). 중국을 종주국으로 삼고, 중국황제는 그 나라의 국왕을 책봉하여, 그의 국내에서의 통치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면, 조선, 월남, 면전(버마), 소록(蘇祿), 섬라(태국), 유구등이 그들이다. "내공"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여기에는 많은 외국상인의 상업사기행위도 포함된다. 청나라말기에 이르러, 청나라와 교류가 있거나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사신을 중국에 파견할 때, 그들의 지위는 청나라와 평등했다. 예를 들면, 서양각국이 그들이다.
대국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외국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보낼 때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예절에 따랐다. 청나라때는 역대봉건예의제도를 집대성하여, 길(吉), 가(嘉), 군(軍), 빈(賓), 흉(凶)의 오례(五禮)의 질서를 확립한다. 외국사절이 입조하는 경우에는 모두 빈례(賓禮)로 대우했다. 그러나, 각국의 중국과 관계를 고려하여 사신이 황제를 접견할 때의 예의는 서로 달랐다.
각 번속국이 중국으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경우에는 예부에서 접대를 책임진다. 각 번속국의 조공횟수는 서로 달랐는데, 조선은 매년 1회, 유구는 2년에 1회, 섬라는 3년에 1회였다. 매번 조공을 바칠 때면, 각국의 공사(貢使)는 표문(表文), 공물(貢物)을 가지고 북경까지 온다. 예부대당(禮部大堂)에 책상(案)을 설치하고 정표납공(呈表納貢)의식을 거행한다. 의식을 거행하는 날에 공사는 예부의 관리의 인도를 받아 예부로 간다. 사신은 책상을 향하여 삼궤구고(三跪九叩)의 예를 행한다. 예를 마친 후 예부는 표문을 내각을 거쳐 황제에게 올린다. 공물은 아문의 문안에 놔준다. 만일 대조(大朝), 상조(常朝)의 때에 맞추어 오면, 공사는 다른 신하들과 함께 황제를 접견할 수 있다. 만일 조회를 여는 때가 아니라면 황제가 만나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배알할 때면, 공사는 삼궤구고의 예를 행해야 한다. 황제는 통역을 통하여 관련상황을 물어보고, 위문한다. 만일 황제가 우대하는 것은 특별히 나타내려면, 사신에게 대전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리를 내리고 차를 대접한다. 다음 날, 공사는 오문에서 황제의 은혜에 감사인사를 한 후 귀국한다.
서양각국이 중국에 올 때의 예의는 전기와 후기가 서로 다르다. 자료에 따르면, 청나라전기에 서방각국중 사신을 중국에 파견한 나라는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러시아와 영국등이다. 사신들은 일반적으로 예부에서 접대하며, 표문, 공물을 황제에 바친다. 만일 황제가 만나고자 하면, 청나라의 예에 따라 삼궤구고의 예를 행해야 했다. 예를 들어, 강희59년(1720) 포르투갈 사신 페라리는 표문을 가지고 왔다. 강희제는 창춘원의 구경삼사전에서 그를 접견한다. 접견날, 예부는 전각의 계단아래 한가운데 표안(表案)을 설치하였고, 강희제는 어좌에 앉았다. 공사는 홍로시관리의 인도하에 표문을 표안 위에 올려놓고, 삼궤구고의 예를 행했다. 그 후에 다시 무릎 걸음으로 어좌의 곁으로 가서 강희제에게 표문을 올리고, 다시 삼궤구고의 예를 행했다. 강희제는 자리를 내주고 차를 내렸다. 그후, 옹정5년(1727년) 포르투갈왕이 다시 마이들러를 파견하고, 건륭18년(1753년)에는 포르투갈이 바츠거를 파견한다. 모두 위의 규정에 따라 삼궤구고의 예를 행했다. 건륭후기가 되어, 서양각국과 중국과의 교류가 날로 빈번하게 된다. 각국은 점차 황제접견시의 예절이 국가의 지위와 존엄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사신들은 더 이상 청나라에 조공하고 귀순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청나라의 접견예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이 시기에 서방사신이 중국에 와서 황제를 만나는 경우에, 어떤 때는 삼궤구고의 예를 행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륭58년 영국사신이 중국에 왔을 때 마지막에 건륭을 접견하며 행한 예는 한발만 무릎꿇는 절충방식이었다. 가경21년에 영국사신 스탠튼이 중국에 오는데 무릎을 꿇는 인사를 거절하여, 결국 가경제에 의하여 쫓겨 돌아가게 된다.
세계근대사가 개시된 후, 산업혁명은 서방각국의 발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중국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국세도 날로 쇠약해진다. 아편전쟁후, 중국은 반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락한다. "약소국에 외교는 없다" 이때의 중국은 이미 서방각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었다. 서방각국이 속속 북경에 상주공사관을 설치했지만, 이미 평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 외국공사관은 호가호위하고, 계속 황제를 접견할 것을 요구하고, 친히 국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규정한 삼궤구고의 예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나라조정의 내부에도 접견예의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다. 일부 대신은 공사가 접견할 때는 반드시 삼궤구고의 예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대신은 서방각국의 풍습을 고려하여, 접견시에 삼궤구고의 예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당시의 외교사무에서의 입장은 혼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쌍방의 이견과 관련하여, 중국과 외국은 접견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협의를 달성한다. 청나라황제가 공사를 접견할 때는 앉아있어도 되고 서 있어도 된다. 술이나 차를 내릴 것인지도 황제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접견시간,장소에 대하여는 황제가 유지를 내려서 확정한다; 각국의 공사가 황제를 접견할 때는 삼궤구고의 예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오국궁(五鞠躬, 다섯번 허리를 숙이는 인사)을 행하여 존경을 표시한다. 접견기간에 공사는 국서를 전달하는 외에, 마음대로 다른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없다. 황제가 묻는데 대답만 할 수 있다. 이 예절에 따라, 동치12년(1873) 육월 초오일, 동치제는 중남해 자광각에서 처음으로 각국 주중공사를 맞이한다. 이후 청나라황제가 각국공사를 접견할 때는 모두 이 규정에 따라 국궁례를 행하게 된다.
1900년, 팔국연합군이 중국을 침입한다. 청나라정부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만투르크제국 그리고 여기에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를 합쳐서 모두 11개국가와 <<신축조약>>을 체결한다. 이후 접견예절이 또 약간 바뀐다. 사신이 황제를 접견하는 것은 황궁내 건청궁 정전에서 거행하고, 사신은 가마를 타고 건청궁까지 갈 수 있으며, 국서를 바칠 때, 청나라황제는 반드시 친히 손으로 받는다. 이 시기에 이르러, 사신이 중국에 왔을 때 행하는 예절은 이미 기본적으로 양국이 정상적으로 교류할 때 지켜야하는 예절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때의 접견은 외국사신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것에 더욱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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