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세계사/중국 이야기

성선회(盛宣懷): 청나라말기 최고부자의 가족, 재산과 유산분쟁

구름위 2013. 9. 28. 12:15
728x90

 

청나라말기의 최고부자라면 성선회를 손꼽아야 한다.

 

성선회(1844-1916)의 자는 행생(杏生)이고 강소성 무진 사람이다. 조상은 대대로 관리를 지냈다. 그러나, 성선회는 과거출신이 아니라, 이홍장의 막료로서 인정을 받아 천진 해관도에서 점차 승진하여 우전부상서에 이르고, 궁보(宮保)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를 "성궁보(盛宮保)"라고 불렀다. 성선회는 일생동안 업적이 적지 않다. 그는 일생동안 11개의 '제일'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설립한 기업은: 윤선초상국(輪船招商局), 천진전보국(天津電報局), 중국통상은행(中國通商銀行), 한치평매철창광공사(漢治萍煤鐵廠鑛公司)가 있고, 또한 그는 중국의 첫번째 공업대학인 북양대학당(北洋大學堂, 지금의 천진대학)을 창건하고, 중국의 첫번째 정규사범대학인 남양공학(南洋公學, 지금의 상해교통대학 전신)을 만들었다. 성선회의 일생은 공과가 섞여있지만, 중국현대화의 역사상 공로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청나라말기(1909-1910)에 우전부상서(현재의 교통통신부장관)인 성선회는 청나라조정에 철로를 국유화하자고 건의했다. 이로 인하여 대규모의 사천보로운동(四川保路運動)이 벌어지는데, 청나라정부는 호북의 신군을 사천에 보내어 진압했다. 이로 인하여 무한이 비게 되고, 이는 간접적으로 무창기의(신해혁명)을 일으킬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선통제때의 섭정왕인 재풍은 성선회에게 화를 냈고, 그의 관직을 파면하고 처벌했다. 성선회는 할 수 없이 일본으로 도망치고, 청나라정부는 성선회의 가산을 몰수했다.

 

1912년, 선통제가 물러난 후, 성선회는 온갖 방법을 써서 원세개에게 잘보였고, 손보기(孫寶琦, 그는 성선회와 원세개 모두의 친척이며, 두번이나 국무총리를 역임했다)가 중간에 알선하여, 마침내 상해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돌려받게 된다. 이후 얼마되지 않아 그는 중풍을 맞아 자리에 눕게 되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다가, 1916년 4월 27일에 사망하니, 향년 72세이며, 고향인 상주(常州)에 묻힌다.

 

이후 수십년간 성선회의 유산분할문제는 계속 발생하였고, 심지어 법정에까지 가서 사회의 관심거리중의 하나가 되었다.

 

성선회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당시는 "집안과 국가가 나뉘어지지 않았고, 공과 사가 섞여 있으며, 재산권이 확실하지 않은" 시대였으므로, 모든 관료의 가산은 거의 모두 확실히 말할 수 없었고, 계산이 분명할 수 없었다.

 

성선회의 거액의 가산도 원래 불분명하였는데, 청나라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었다가, 중화민국초기에 반환하였다가, 다시 징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불분명하게 되었다. 성선회가 사망할 때에는 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자신조차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알지를 못했다.

 

성선회의 부동산

 

먼저 성선회가 상해등지에 가진 대량의 부동산을 보자, 필자가 아는 한 최소한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사교노공관(斜橋老公館): 이 "사교"라는 것은 지금의 남경서로, 오강로, 성도로 일대를 가리킨다. 당시 오송강(지금의 소주하)의 지류인 동로포는 북에서 남으로 구비구비 이곳을 흘러갔다. "사교"는 물이 맑고 나무가 많아, 풍경이 아주 아름다워 상해에서 유명한 곳이었다. 강의 서쪽강안에는 유명한 오락화원인 장원이 있었고, 강의 동쪽에는 영국향촌구락부(상해광전대하의 현재 부지)가 있었다. 1880년을 전후하여, 성선회는 이 땅의 105무를 구매하고, 성가화원호화주택을 짓는다. 중국과 서양의 방식을 결합하여, 중국전통의 청대누각도 있고, 커다란 서양식의 화원잔디밭도 있었다.

 

(2) 백여개의 주택(상해 남경로 선악사댄스홀부근, 기차역 건너편)

 

(3) 신갑로 신가화원(캉유웨이에게 빌려주어 거주하게 하였다)

 

(4) 화원주택(지금의 회해중로 1517호로 이전에 일본주상해영사관이었음)

 

(5) 소주의 유명한 원림 "유원(留園)"

 

성선회의 거주지는 사교의 주택이었다. 상해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성선회기록"에는 여러 편지가 있는데 수신인의 주소는 "상해사교성대인수(上海]斜橋盛大人收, 상해 사교의 성대인 앞)"라고 되어 있다. 성선회가 서거한 후의 부고에서도 "빈의재사교성택거행(殯儀在斜橋盛宅擧行, 장례는 사교의 성씨주택에서 거행)"이라고 되어 있었다.

 

1910년, 성선회는 관직을 잃고 먼저 대련으로 갔다가 곧이어 일본의 고베로 간다.

 

1912년 가을, 그는 상해 사교에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성선회의 처첩과 자녀

 

청나라말기의 귀족집안과 마찬가지로, 성선회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후처인 대부인 장씨(庄氏)와 조(), 유(劉), 류(柳)의 세 첩이다. 성선회는 모두 6명의 처첩을 두었으며, 자녀들의 돌림자는 "이()"였다.

 

첫째, 동씨(董氏)

 

원부인인 동씨는 세 아들(장남 성창이, 차남 요절, 삼남 성동이)과 세 딸을 두었다. 동씨는 일찍 사망했다.

 

둘째, 조씨

 

동씨가 죽은 후, 성선회는 조씨를 맞이하였고, 함께 15년을 살았다. 부부간의 감정을 좋았다. 성선회는 관직에서나 사업상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조씨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고, 조씨는 그를 위하여 계책을 내놓으며, 함께 걱정을 해주었다. 그녀는 내외 손님접대를 잘 하였고, 내조도 잘했다. 아쉬운 점은 조씨는 딸 하나만을 낳았다는 점이다. 성우이(성치혜라고도 함)이다. 그런데, 성선회의 부친은 부인이 되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하여,  성선회는 부친의 명을 어길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조씨는 현숙하고 재주가 있음에도 10여년간 아들을 낳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첩의 지위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아들을 낳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자 성선회의 부친은 스스로 나서서 성선회에게 고향으로 돌아와 첩을 들이도록 명령했고, 대신하여 여자를 물색했다. 그리하여 졸지에 두 첩인 장씨와 유씨를 들이게 된다. 조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비분을 참지 못하였고, 자기보다 아래 배분의 여자들이 자신을 뒤에서 '이랑(姨娘, 첩이라는 의미)"이라 부르고, 같은 배분에서도 "여부인(如夫人, 역시 부인과 같다는 것으로 첩이라는 의미임)"이라고 부르자 그녀는 이러한 치욕을 참지 못하고, 화가나서 목을 매어 자결하고 만다. 성선회가 두 첩을 맞이하고 되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는 방성대곡을 한다. 그는 정실부인의 예의로 조씨의 장례식을 치러준다.

 

셋째, 장씨

 

후처인 장씨의 아들은 "성은이"(4남)이다. 그리하여 장씨는 정실부인으로 승격하고 대부인의 명분을 얻는다. 그녀는 1900년 딸 성애이를 낳는다. 그녀는 자가 근여이고 7째딸이다.

 

넷째, 유씨

 

유씨는 아들 성중이(5남)와 딸 하나를 낳는다.

 

그러나, 성선회는 장씨, 유씨의 두 여인에 대하여는 그다지 감정이 깊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소씨(蕭氏)와 류씨를 맞이한다.

 

다섯째, 류씨

 

아들을 셋 낳는다(6남, 8남은 요절, 7남 성승이), 딸은 하나를 낳는다(8녀 성방이)

 

여섯째, 소씨, 딸을 하나 낳는다.

 

이처럼, 성선회는 6명의 처첩에게서 모두 8남8녀를 낳는다. 그중 동씨가 3남3녀, 조씨가 1녀, 장씨가 1남1녀, 유씨가 1남1녀, 류씨가 3남1녀, 소씨가 1녀를 낳았다.

 

성선회의 재산목록

 

성선회는 관직도 높았고, 이홍장을 도와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집안을 일으켰다. 그는 양무를 40년간 맡았다. 1911년의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질 때, 이미 관직이 우전부상서에 이르고, 사업도 아주 크게 하고 있었다. 거액의 가산은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도 되지 않았다.

 

성씨가 서거한 다음 해(1917년 봄), 성씨집안은 이홍장의 장남인 이경방(李經方)에게 부탁하여, 성선회의 유산을 정리하는 것을 주재해달라고 부탁한다. 1917년 6월 1일, 이경방의 주재하에, 성씨의 5처첩과 친족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우재의장(愚齋義庄)을 만든다. 2년간의 정리정돈을 거쳐 성선회의 재산은 1920년 1월까지, 총액이 백은1천349만3868냥으로 확정한다. 그 안에서 상환금 및 각종 금액 183만2450여냥을 공제하고 실제 분배하는 재산을 1천160만6014냥으로 하였다. 은대양으로 환산하면 1624만위안이다.

 

성선회가 죽은 후 5명의 아들들이 법정상속인이 되었다. 차남, 6남, 8남은 요절하여 빠지고, 장남 성창이는 이미 죽었으므로 그의 아들인 성육상이 대습상속을 받고, 3남 성동이도 당시에 이미 죽었으므로 그의 아들인 성욱우가 대습상속을 바으며, 4남 성은이, 5남 성중이, 7남 성승이가 법정상속인이었다.

 

성선회의 유언에 따라, 성씨의 다섯 아들은 상속인이 되어 유산 580만냥을 나누어 각자 116만냥씩을 가졌다. 이외에 50%인 580만냥은 우재의장에 넣었다. 우재의장의 재산은 40%는 자선사업에 쓰고 60%는 성씨가족의 공동재산으로 삼았다. 사용방식에서 한가지 원칙이 있었다: "이자는 건드리되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자는 꺼내쓸 수 있지만, 원금은 남겨두어야 했다.

 

가련한 자식들

 

성선회가 죽은 후에 부인인 장덕화가 전체 가업을 주재했다. 장부인은 비록 후실이지만, 그녀는 상주의 대가집에서 태어났으며, 장원의 후예였고, 재산관리와 집안관리에 능숙했으며, 아주 똑똑했다. 그녀의 장방은 "태기장방(太記房)"이라고 불렀는데, 관리하는 재산이 상해, 소주, 상주로부터 남경, 구강, 무한에 까지 있었다. 그녀는 모두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혁명군이 상해를 점령했을 때, 옛집을 지키기 위하여 그녀는 머리를 써서 문앞에 달려 있던 한치평상해판사처의 간판을 떼어내고, 모 양행(洋行)의 간판을 달아놓았고, 서양친구들을 불러서 공관에 머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난관을 통과했다.

 

장부인은 집안사업을 11년간 이끌어간다. 비록 세 아들이 모두 모자랐지만, 장부인이 있을 때는 북양의 관료를 지낸 사람들이 대부분 청나라조정의 옛신하들이어서 성씨집안과 교분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이 지냈다. 그런데, 1927년 가을에 장부인이 돌연 사망한다. 게다가 북벌군이 승리를 거두어 북양정부도 무너진다. 그리하여 성씨집안은 졸지에 정신을 못차리고 당황하게 된다.

 

장부인이 죽은 후, 1927년 11월, 4남인 성은이가 우재의장의 규정을 깨트리고 이미 우재의장에 출연되고, 자선기금으로 써야할 부분을 성씨의 다섯 아들들이 나누어가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가족내부에서는 파란이 일어나게 된다.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1927년에서 1928년에 성씨가족은 다시 유산분배문제로 소송에 이르게까지 된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딸이 상속권을 인정받다.

 

1927년 3월 4일, 장개석을 우두머리로 하여 남경정부가 성립된다. 군비를 모으기 위하여, 남경정부는 상해에 머물고 있던 옛 청나라관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성씨집안은 나무가 크면 바람잘날이 없는 형국이었으니, 가장 먼저 노리는 대상이 된다. 과연 강소성정부는 통고를 보냉, 우재의장의 재산의 40%를 국고에 편입시켜 군비로 쓰게 한다. 혁명의 기치를 든 총부리 앞에서, 성씨가족은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저 시키는대로 납부하는 수밖에 없었다.

 

1928년 2월, 성선회의 세 아들인 성은이(4남), 성중이(5남), 성승이(7남) 및 두 조카인 성육상(장남의 장남), 성육우(4남의 아들인데, 3남에게 양자로 보내어짐)은 의장의 재산의 60%를 은350만위안으로 하여 자기들이 나누어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아직 시집가지 않은 7녀 성애이와 8녀 성방이를 제외해 버렸다.

 

당시 27세이던 성애이는 현대여성이었다. 모친인 장부인이 죽은 후, 성애이는 집안을 일으키기로 하고,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했고, 유산의 일부분을 나눠받겠다고 결심한다.

 

이 소송이 벌어지자 바로 전국에서 관심을 보인다. <<신보>>는 상세한 추적보도를 하였고, 성씨집안의 소송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성애이는 중화민국의 법률상 남녀가 평등하다는 조항과 제2차국대 부녀운공결의안의 관련조항을 들어, 미출가한 여자는 다른 남자형제들과 동등한 상속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애이 본인과 성방이도 모두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씨의 아들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웠다. 변호사는 이 유산은 성선회가 남긴 것이고, 성선회가 죽은 것은 1916년이므로, 당시에는 민국의 남녀평등법률이 없었으므로, 딸들은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애이는 송씨자매(송애령, 송경령)의 지원도 받고, 육홍의, 장증홀의 두 변호사를 내세워 법정에서 격렬하게 투쟁했다.

 

1928년 9월 5일, 조계임시법원이 개정했을 때, 시민들뿐아니라 법률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많은 유명한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것은 수천년간 중국에서 딸들은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는 구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부녀들이 실질적인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성애이는 그녀의 형제 및 조카들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그리하여, 1928년 9월하순 우재의장의 재산을 7등분하여, 성애이에게 1/7 즉 백은50만냥을 나눠주도록 했다. 이후 8녀도 마찬가지로 1/7인 백은50만냥을 얻었다.

 

이것은 중국역사상 첫번재로 여자가 상속권을 인정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