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세계사/옛 우리 이야기

백성에게 단비같은 존재-조선시대 암행어사

구름위 2013. 6. 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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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수령은 자신이 다스리는 군현(郡縣)의 행정권은 물론 사법권과 군사권까지 지닌 소군주(小君主)였다.
이런 소군주의 불법행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으나 양반사대부와 일반백성들의 신분차이는 천하의 법칙이란 철학을 갖고 있던 조선은 태종이 상왕으로 있던 세종 2년 금부민고소(禁部民告訴)란 법을 제정했다.

이는 군현 백성들은 종사 안위나 불법 살인 관련이 아니면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 악법으로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악법에 대한 폐지여론이 일자 세종은 `때로 어사나 내관(內官)을 파견해 수령들을 감찰하므로 백성들은 수령을 고소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그러면 과연 어사는 백성들의 수령 고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방 수령들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어사우(御史雨)란 말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사는 백성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다.

중국 당나라 때 백성들의 억울한 옥사가 쌓여가자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감찰어사 안진경이 옥사의 원한을 풀어주자 비가 내렸다는 고사에서 시작된 어사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용례가 보이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왕조정치 체제에서는 보편적인 용어이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어사는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선발했으므로 그 직급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조선은 같은 정3품이라도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통훈대부 이하는 당하관으로 분류해 당상관은 중진대접을 했지만 당하관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은 승정원 삼사(三司) 예문관 등 임금을 직접 모시는 시종신(侍從臣) 중에서 어사를 선발해 직급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했다.


정3품 당하관중 선발

어사들은 `암행(暗行)'자가 붙는 만큼 은밀히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었다. `성종실록' 21년 정월조에 암행어사 조지서(趙之瑞)는 항상 번개처럼 관부에 출입하는데, 야골(독수리)과 같으며, 순찰할 때는 복색이 무상하여 혹은 관복하고 혹은 미복(微服)하여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알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암행어사는 박문수였다. 박문수는 훗날 직책이 예조 병조판서를 거쳐 우참찬까지 올랐으나 우리에겐 `어사'라는 호칭만 익숙하다.

영조 4년(1728)에 발생한 이인좌 난, 당파로는 소론온건파(緩少:완소)였던 박문수는 영조 즉위년 노론(老論)이 집권하자 삭직되었다가 영조 3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정권을 잡은 뒤 영남 암행어사로 나간다.

그러나 소론강경파(峻少)가 이듬해 영남을 주축으로 일으킨 이인좌의 난을 이때 탐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박문수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진압사령관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과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지면서 경상도관찰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인좌 난의 사전 탐지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박문수는 훌륭한 어사였다. 그의 어사행각에 관한 설화가 `
기문총화', `계서야담', `청구야담', `대동기문' 등의 문헌사료에 실려 있으며, 구전 설화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개화기 때에는 소설 `박문수전'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박문수에 관한 각종 설화는 못된 수령을 징치하는 기본 내용에서부터 관가의 시집 못간 늙은 계집종과 동침한 후 과거에 등과한 이야기, 돈으로 신분 상승한 백정을 인정한 이야기 등 조선 후기 민중들의 세상에 대한 모든 바람이 박문수라는 인물에 투영되는 형태로 전해졌다.

백성의 단비같은 존재

그러나 모든 암행어사들이 박문수처럼 뛰어났던 것은 아니다. 영조 때의 제주 어사 홍상성(洪相聖)은 중도에 만난 기생을 대동하고 다녀 파직 당했으며, 정조 때의 호남 암행어사 이희갑(李羲甲)은 출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정조로부터 암행어사가 출도도 하지 않은 채 남몰래 갔다가 남몰래 돌아왔다는 것은 예전에 듣지 못했다는 꾸중과 함께 앞으로 서용(敍用)이 금지되는 벌을 받기도 했다.

때로 어떤 수령들은 어사를 우습게 보기도 했다. 중종 때 황해도 어사 조종경이 강녕현에 가서
어사 출도를 외쳤으나 현감 신붕년은 문을 열지 않고 버티기도 했으며, 영조 때 전라도 암행어사 홍양한은 태인현에서 쌀 천 석의 불법사실을 탐지하고 출도 직전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급서해 의문사 물의가 일기도 했다.

어사제도는 절대권력을 지닌 지방수령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나 세종 29년 수령고소금지법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은 아무리 중앙에서 어사를 파견해도 부패하게 되어 있었다.


출도 직전 의문사도 발생

또한 백성들이 왕조체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을 때는 몰라도 그렇지 못할 때는 어사도 소용없었다. 조선의 마지막 개혁군주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후 민란이 잇따랐던 것은 백성이 더 이상왕조체제의 수령제어방식에 기대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직접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로 그 순조 때 암행어사 임준상이 강계부에서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급서했으나 그 진상조차 밝히지 못한 것은 이미 어사제도조차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고려시대 역참제()와 파 발제()에 의한 통신의중요한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규제를 위하여 마패제()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1435년(세종 17)에는 새로 마패를 만들어 왕족·관찰사·절제사·수군처치사(使)·개성유수 등에게 발급하고 구패는 회수하였다. 이 신패는 조선 후기까지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주조()만 거듭되었다.

 

지름이 10 cm 정도되는 구리쇠로 만든 둥근 패에 연호·연월일과 ‘상서원인()’이라 새기고, 한 쪽 면에는 말을 새겼는데, 말의 수가 1마리부터 10마리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 급마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또한 암행어사에게 지급된 마패는 어사가 인장 대용으로 사용하였고 어사출두 때는 역졸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라고 크게 외쳤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마패(馬牌)를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속속 상하고 쪼개지오니, 철재(鐵材)로 이를 제조하되, 대소와 후박(厚薄)은 순패(巡牌)보다 약간 작게 하고, 주성(鑄城)한 월일과 인적(印迹)과 자호(字號)는 목패(木牌)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 16년 1434년 2월 25일

 
'짙은 누런 빛 무늬 없는 비단에 오목(烏木)을 축(軸)으로 한 두루마리다. 길이는 두 자 네 치요, 넓이는 다섯 치 남짓하고, 가장자리에는 룡(龍)을 수놓은 복판에 안장을 갖춘 붉은 말 한 필이 놓여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연암이 기술한 비단 두루마리 마패는 외국사신들이 명나라에 왔을 때 통행증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마패는 모두 붉게 칠한 가죽통에 넣어서 주석 장식을 붙이고 또 녹피(鹿皮)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 - 박지원 ‘열하일기’ 中
 

조선 후기 상하이[]에서 김옥균()을 살해하고 돌아온 자객() 홍종우()가 전북 순창에서 의병장 최익현()의 마패를 훔쳐 서울까지 도망쳤던 일은 마패에 얽힌 최후의 사건이다.


박문수는 영조대왕 때의 암행어사로 혼자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며 군수, 현감의 잘잘못 등을 조사하고 민정을 시찰하여 크게 내정의 개선에 전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매우 많은 일화가 남겨져 있는데 지금 그의 실패담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보자.

 

박 어사는 어느 쓸쓸한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다. 그 때 한 사람이 허둥지둥 도망쳐 와서 박 어사를 향해 "부디 저를 숨겨주세요.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악한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은 곳을 가르쳐 주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며 덤불 밑에 몸을 숨겼다.

 

잠시 자나서, 과연 한 무서운 얼굴을 한 남자가 쫓아와서 박 어사의 눈앞에 비수를 들이대면서 "지금 여기로 도망온 남자가 숨을 곳을 대라. 꾸물거리면 너의 목숨은 없다."라고 위협하기에 제아무리 박 어사라고 해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남자가 숨은 장소를 가리켰다. 그 남자는 물론 악한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날 박 어사는 하루종일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저녁이 되어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이들이 길가에서 사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두 아이가 동전 세 닢을 사또 앞에 바치며 "이 세 닢의 돈을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자 사또 역을 맡은 아이로서는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옆에서 다른 한 아이가 나와서 "그건 간단한 일이다. 자, 그 돈을 나에게 건네라."라고 하고는 세 닢의 돈을 받자마자 두 닢으로 두 아이에게 한 닢씩 주고 남은 한 닢은 자신의 돈주머니에 넣으며 "이건 나의 구전이다. 이것으로 공평하겠지."라고 말하였다.

 

박 어사는 크게 감탄해서 난생처음으로 실수한 사건을 그 아이에게 "예를 들면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자신도 살고 그 불쌍한 사람도 살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즉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건 쉬운일이다. 쫓기는 사람을 덤불 밑에 숨겨두고, 자신은 장님인 것처럼 흉내내 걸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아무리 박 어사라도 이 아이의 지혜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어사 박문수(秀) 누구?

 

1691(숙종 17)∼1756(영조 3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성보(成甫), 호는 기은(耆隱).이조판서 장원(長遠)의 증손이고, 세마(洗馬) 선(銑)의 손자로, 영은군(靈恩君) 항한(恒漢)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공조참판 이세필(李世弼)의 딸이다.

1723년(경종 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 뽑혔고, 이듬해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병조정랑에 올랐다가 1724년(영조 즉위년) 노론이 집권할 때 삭직되었다.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기용되자 사서(司書)에 등용되었으며, 영남암행어사로 나가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하였고,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사로도순문사(四路都巡問使) 오명항(吳命恒)의 종사관으로 출전, 전공을 세워 경상도관찰사에 발탁되었으며, 분무공신(奮武功臣)2등에 책록되고 영성군(靈城君)에 봉하여졌다. 같은해 도당록(都堂錄)에 들었다.

1730년 대사성·대사간·도승지를 역임하였으며, 충청도에 암행어사로 나아가 기민(饑民)의 구제에 힘썼다.

1732년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이 되었고, 1734년 예조참판으로 재직중에 진주사(陳奏使)의 부사(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뒤 호조참판을 거쳐, 1737년 도승지를 역임한 뒤 병조판서가 되었다.

이때 병조 자체 내의 인신(印信)이 없어 군무의 신속한 입송(入送)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중간에 간리(奸吏)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은 군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을 들어 병조판서의 인신과 이군색(二軍色)의 인신을 만들어줄 것을 주청하여 이를 성사시켰다.

이듬해 다시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나 앞서 안동서원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풍덕부사로 좌천당하였다.

1739년 함경도관찰사가 되었고, 1741년 어영대장(御營大將)을 역임하였으며, 함경도에 진휼사(賑恤使)로 나아가 경상도의 곡식 1만섬을 실어다 기민을 구제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다음해 병조판서로 재직시 지리적 여건으로 봉군(烽軍)의 충원이 어려운 북도(北道)에 각 지방에 정배(定配)된 봉무사(烽武士)로서 변통할 것을 주청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1743년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아 이듬해 황해도수군절도사로 좌천되었다.

1745년 어영대장에 재임되었으며, 1749년 호조판서로 재직시 국가에서 대내(大內)의 당우(堂宇)를 3년에 한번씩 수리할 때 책임관으로서 역대 어느 관료보다도 일을 잘 처리하였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다.

1750년 수어사(守禦使)를 역임한 뒤 영남균세사(嶺南均稅使)를 거쳐,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세손사부(世孫師傅) 등을 지냈고, 1751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1752년 왕세손이 죽자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로 책임을 추궁당하여 제주에 안치되었다.

이듬해 풀려나와 우참찬에 올랐다. 정치적으로 소론에 속하였으며, 영조대의 탕평책(蕩平策)이 실시될 때 명문벌열(名門閥閱) 중심의 인사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4색(四色)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의 실(實)을 강조하였다.

특히, 군정(軍政)과 세정(稅政)에 밝아 당시 국정의 개혁논의에 중요한 몫을 다하였다.

1749년 영조에게 주청하여 다른 신하들과 함께 《
탁지정례 度支定例》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각전각궁공상정례 各殿各宮供上定例》 6권, 《국혼정례 國婚定例》 2권, 《각사정례 各司定例》 12권, 《상방정례 尙方定例》 3권을 합한 것이다.

글씨로는 안성의 《오명항토적송공비 吳命恒討賊頌功碑》가 전한다.

한편, 설화로서 그가 암행어사로 활약하였던 행적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박문수영정

 

종가에 전해오는 2점의 영정은 크기가 다른데, 1점은 가로 100㎝, 세로 165.3㎝이고 다른 1점은 가로 45.3㎝, 세로 59.9㎝이다.


2점 가운데 크기가 큰 초상화는 38세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공신상 초상화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

호피가 깔린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상으로 두 손은 맞잡고 소매속에 넣은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발은 받침대 위에 팔(八)자로 얹어 놓았다.

초록색 관복을 입고 가슴에는 두 마리 학과 구름무늬를 수놓은 흉배를 하고 있으며 금장식의 각대를 두르고 있다.


단아한 얼굴에 수염이 그리 많지 않으며 음영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준 높은 화원의 솜씨인 듯하다.

다른 1점은 붉은색의 관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화법이 정교한 반신상의 그림이다.

2점의 초상화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질적 수준이 뛰어난 작품들이다.

 

우리나라 [보물 제1189호]로 지정돼 있으며, 천안시 북면 은지리 박문수 사당 ´충헌사´(忠憲祠)에 보관 중이다. (박용기씨 소장) 

얼마 전 이 사당에 도둑이 들어왔어 큰 소동이 벌어졌으나 박문수 유물들은 그대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암행어사=조선시대 임금의 직속으로 지방에 밀파되어 그곳 행정과 백성의 실정을 염문정찰한 임시 관직. 관찰사(종2품의 지방장관, 현 도지사 격)와 동등한 직권을 가졌으며 수의(繡衣)·직지(直指)라고도 불리웠고, 그 임무는 대외비(對外秘)였다.

 

암행어사에게는 임금의 봉서, 의정부에서는 사목·마패·유척 등을 지급했다.  

 

참고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