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세계사/중세유럽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형벌

구름위 2013. 5.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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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금 (Imprisonment)

사실 중세시대의 처벌은 아니랍니다.

물론 후에 갈수록 적용이 잘 되었죠. 왜냐 하면 감금을 하면 먹여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추방이 이익인거죠. 대부분 감금은 정치적 인질에게 적용되었는데

죽이기에는 가치가 높았기에 살려둔 방법입니다.

물론 계층에 따라 감금 장소와 방법이 달랐는데 정치 인질의 경우 탑에 갇혀
하인까지 두고 편하게(?) 살았고. 금전적 목적으로 잡힌 중간계급이나

하급 귀족의 경우 반쯤 벗겨서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 많은 유태인을 잡아두고 친척에게 돈을 울궈 내기도 했습니다.

2. 결투 (Judicial Duel)

말을 타고 하거나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치뤄 졌는데

무기의 선택은 고발자가 하거나 피고발자의 신분과 범죄에 따랐습니다.
고발자나 피고발자 모두 결투 신청이 가능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도 결투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중세 전반에 걸쳐 결투에는 제한이 없었고 어떤 이들은 훈련을 잘받은 자와
결투을 해야 했는데 이는 법정이 챔피온을 고용하여 대리 결투를 허용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질 경우 고발당한자가 받을 벌을 똑같이 적용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3. 관통하기 (Impaling)

불에 달군 부지깽이나 막대기를 항문에 찔러넣고, 죄수는 기름칠한 막대기 끝에 매달리는데,

결국 힘이 빠져 관통 당하였습니다. 시체는 역시 그대로 방치해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4. 교수형 (Hanging)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처형에서 가장 흔한 방법 입니다.
관중을 모으기 용이한 장소에서 집행되었고 역시 시체는 방치하였습니다.

5. 끓는 물에 넣기 (Boiling)

말그대로 커다란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삶았습니다.

6. 장님 만들기 (Blinding)

도둑질, 강간등 다양한 범죄에 적용 되었으며 당연히 하나 또는 두개 모두 뽑아 냈습니다.

7. 던전 (Dungeon)

죄수를 반 또는 완전히 벗겨 세조각의 빵과 세모금의 썩은물로 연명하도록 함.
죄수는 절대로 빛을 볼수 없었으며, 어떤이들은 가슴위에 나무판자 또는 무거운 추를 올려 놓았습니다.


8. 랙 (Rack)

죄인을 심문할때 만든 틀로 도르래를 이용하여 죄인의 몸을 잡아 늘릴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교 재판에서 애용(?) 된 방법입니다.

9. 목조르기 (Garrotting)

집행자가 끈으로 죄인의 목을 졸아서 죽이는 처형방법으로

처음에는 스페인 에서 집행 되었데, 후에 다른나래에도 적용되었습니다.

10. 물고문 (Water Torture)

말그대로 오늘날과 같이 물에 죄인을 계속하여 담그거나 머리위로 계속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11. 벌금 (Fine)

대부분의 형벌은 벌금으로 대체 될수 있었는데,

이것은 부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육체적으로 보상하게할 기회가 없었단 뜻입니다.
당연히 지불한 여력이 없거나 범죄가 심하였다면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2. 사지 찢기 (Pulled Apart)

납치, 강간, 반역,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는 처벌입니다.

사형수의 팔 다리를 각각 다른 말에 묶은다음 말을 채찍질 하여 달기게 함으로써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13. 쇠신 지지기 (Iron Boot)

다리와 발전체 또는 발만 덮을수 있도록 설계된 이것으로 나무나 철로 된 쐐기를

발의 특정 부위에 박아 넣으면서 심문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종교 재판에서 애용(?) 되었습니다.

14. 순례 (Pilgrimage)

감금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지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추방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이 벌은 받은 자는 특정기간동안 성소에서 성소로 가야만 하였습니다.

만약 죄가 무거울 경우 평생 죽을때까지 순례만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성인이 그를 용서해 주어 기적적(?)으로 쇠사슬이 끊길때만 가능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인이 용서 해준다고 하면 저절로 한 성소에서 용서받은 숫자가

특정 교회나 성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기에 비리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순례자에게는 순례형벌 여행이 매우 위험 했으므로 이들은 뭉쳐서 다녀야 했습니다.

15. 아웃러리 (Outlawry)

판결을 받기전에 도주한 피고인에게 붙여진 형벌로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었으며,

이들을 죽이는 자는 5실링의 상금을 주었으며, 이들은 마치 사냥당하듯이 죽일수 있었으므로

누구든 이들을 죽을수 있었습니다. 판타지 소설의 꿈같은 이야기는 중세에 없습니다.

16.오금 (힘줄) 자르기 (Hamstringing)

오금의 힘줄을 잘라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는 형벌입니다.

주로 도둑질, 매춘에 주로 적용되며 자백을 받을때에도 사용됩니다.

17. 우블리엣 (Oubliette)

굉장히 좁은 구멍에 죄인을 가두는 것으로 여기에 갇힌 죄수는 제대로 설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앉을수도 없었기에 불편한 자세로 고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프랑스어 'oublier'. '잊다'를 뜻하는 동사에서 어원이 있는 듯하며.
잊고 싶은 사람을 구멍에 집어 넣었기에 그렇다는 설과

구멍에 사람을 넣으면 정신을 잃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18. 인두로 지지기 (Branding)

불에 달군 철을 피부에 직접 지지는 방법입니다.

인두에 새겨진 무늬로 죄인의 범죄를 표시하는 역활을 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19. 절단 (Amputation)

신체부위를 절단하느 형벌로. 재판장이 부위를 정하였으며, 잘리는 부위는 죄에 따라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은 손, 훔쳐보는자는 눈이었고 그 외에 유방, 고환, 혀, 귀를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 또는 전투 등으로 신체부위를 잃은 자들은 부득이한 오해를 살 수 있었으므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서를 지니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20. 징벌 의자 (Cucking Stool)

처벌에 사용되는 의자로 죄수는 이것에 묶여 마을의 광장에 놓이거나,
마을에 끌려다니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묶인채로 물에 넣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주로 매춘부, 마녀, 이단자, 잔소리꾼, 행실이 나쁜 여성, 사기꾼등에 적용되었습니다.

21. 차꼬 (Stock)

족쇠달린 칼(枷)로 중앙에는 머리를 위한 큰 구멍과 양쪽끝에는 족쇄인 작은 구멍이 두개가 있습니다.

죄인의 머리와 손을 구멍에 집어 넣고 잠그고 죄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필러리와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괴롭힘,학대와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었고 특히 행실이 나쁜경우 많이 적용된 형벌입니다.

22. 필러리 (Pillory)

단순히 가축을 기둥에 묶는 다는 뜻과 수갑과 쇠목걸이로 사람을 기둥에 묶는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간통, 위증, 공공장소에서의 술주정, 배우자 학대 등의 여러가지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죄인은 챠꼬와 마찬가지로 괴롭힘, 학대와 놀림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죄인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했으므로 강간에 노출되었습니다.

23. 참수 (Beheading)

일반적으로 사형수의 머리를 받침대나 돌덩이 위에 두고 도끼로 내리쳐 잘라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사극에서 자주 보듯이 무릎을 꿇게하고 집행가자 목을 떨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형집행시 칼 휘두르는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이 횟수를 념겨서도 사형수가 살아 있다면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죄수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 가야 했으며
잘린 머리는 창에 꼿아 일정시간동안 공개 되었습니다.

24. 채찍질 (Flagellation)

자백을 받을때 사용된 방법으로 가죽채찍이나 유리, 쇠가시로 만든 채찍도 있었습니다.


25. 파문 (Excommunication)

교회의 만능카드 입니다. 파문당한자는 미사, 축복, 결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심지어 임종 직전의 마지막 참회나 고해성사를 치룰수 없었으므로 종교인에겐 최악의 형벌입니다.

26. 화형 (Burning)

이단자나 마법을 행하는 자를 처벌할때 사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세시대에 마녀를 처형할 때 화형보다는 교수형이 애용되었는데,

소설이나 만화는 일종의 임팩트(?)나 자극을 주기 위하여 화형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화형은 반역, 강간, 납치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27. 풀리 (Pulley)

종교재판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이 고문의 피해자는 손과 발이 따로 묶인채로

추나 도르레에 매달려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때 팔과 다리의 관절이 빠지는 고문이었습니다.


28. 유형 (Banishment)

판사나 영지의 주인이 죄인이 어떤죄를 지었던지 귀찮을때 쓰는 방법입니다.

추방은 귀족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 유형의 기간은 계급에 때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러한 형벌은 비용이 들지 않았기에 순례행과 더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 과격한 방법들 ------------------------------------

29. 창자들어 내기 (Embowelling, Disembowelling)

정신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자에게 행해졌으며, 자기가 무슨 짓을 당하는지 알게 하였습니다.

30. 4등분 하기 (Quartered)

죄수를 네 토막 내어 마을에서 서로 떨어진 곳에 따로 묻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이 왔을때, 죽은 죄수의 몸이 불완전하여

천국에 들어서지 못할것으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믿음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31. 목매달고 창자 들어낸 후 4등분하기 (Hung, Drawn and Quartered) 
대망의 마지막 합동 버라이어티 사형법입니다.
죄인은 죽기 직전까지 목이 매달려 있으며 물론 기절하면 물을 뿌려서 다시 깨웁니다.
창자를 빼내고 남은 신체를 네 토막내어 도시나 마을에서 떨어진 네 곳이 묻었습니다.
앞에서 말한거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