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수정(李樹政)
황제가 관리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도록 명령하면, 그 재산은 국고로 모조리 들어갔는가? 그렇지는 않다.
사료를 보면, 여러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천하의 세금의 절반으로 충당한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현지의 지방에 하사하여 백성들의 조세납부를 대신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변방이 군사비로 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몰수후 종실황친들이 나누어가진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황제의 '개인금고'로 들어간 경우도 있다.
동한순제때, 대장군 양기(梁冀)는 귀족으로 충제, 질제, 환제를 세우고, 조정을 이십년간 전횡한다. 교만하고 발호하며 사치스럽고 욕심이 많았다. 연가2년(159년) 환제는 양기를 주살하고, 그의 대장군 인수(印綬)를 회수하고, 비경도향후로 봉하다. 그 날, 양기 및 처 손수(孫壽)는 자결한다.
<후한서>의 기록에 의하면, 한환제는 "양기의 재물을 거둔 후, 현관이 매각하니 삼십여만만이 된다. 왕부에 넣고, 천하의 세금을 절반 깍아준다. 그의 땅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다."
당나라때 종실 이기(李錡)는 회남왕 이신통의 후손이다. 당덕종때, 윤주자사, 절서관찰사 겸 염철전운사가 되고, 나중에 진해군절도사가 된다. 임기동안 백성들을 착취하고, 국유자산을 집어삼키며 기이한 보물을 많이 모은다. 당헌종 원화2년(807년), 이기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패전하여 죽임을 당한다.
당헌종은 조서를 내려 이기의 가산을 몰수한 다음 모조리 경성으로 운반하라고 명한다. 이 때, 한림학사 지제고 이강이 상소문을 올린다. "이기는 흉악하고 교활하며 반란을 꾀했고 그는 육주의 사람들을 착취하여 지방은 큰 고통을 겪었다. 그의 재산을 현지 지방에 하사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이번 해 조세로 삼는 것이 좋겠다" 당헌종은 그의 건의를 받아들인다.
명세종 가정31년(1552년), 조정에 큰 사건이 벌어진다.
관직에 오른지 3개월된 남경어사 왕종무가 상소를 올려, 수보 엄숭이 나라를 배신한 팔대죄상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폐하의 돈으로는 변방의 1년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엄숭이 모은 자산으로는 몇년을 감당할 수 있다. 그가 매관매직하여 모은 돈으로 변방을 돕게 하여 나라와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이 도적을 없애고 그의 가산으로 변방의 우환을 막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그의 가산으로 변방의 군사비에 쓰도록 요청한다.
당시 수보인 엄숭은 이십년간 재상으로 있으면서 국사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왕종무는 이로 인하여 엄숭으로부터 보복을 받아. 평양현승으로 좌천된다. 교묘하게도 가정41년(1562년) 오월, 엄숭이 재상에서 파면될 때, 왕종무는 눈을 감고 사망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엄숭의 아들 엄세번이 참형을 당한 후 오일째 되는 날, 즉 가정44년(1565년) 팔월이 되어샤야 비로소 강서의 엄씨집안에 대한 가산몰수가 진행된다. <명사>에는 엄숭의 가산을 몰수하여 황금 삼만여냥, 백은 백만여냥이 나왔다. 나머지 진귀한 보물은 부지기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명사>에 기록된 것이 실제수량이 아니라고 본다. 명나라때의 전예형은 <유청일찰>에서 이렇게 말한다: "엄숭의 가산몰수시, 금은, 주보, 서화, 기물, 전답, 합께 은이백삼십오만구천이백사십칠냥여였다." 이는 명나라 1년의 재정총수입에 해당한다.
몰수된 엄숭의 가산이 군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그후 19년이 지난 다음, 명신종 만력12년(1584년), 수보 장거정의 가산을 몰수한다.
장거정은 명신종 주익균이 "원보장소사선생"이라고 칭했으며 스승의 예로 대했던 인물이다. 재상에 십년간 있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으로 유명했다. 만력10년(1582년) 복질병으로 사망한다. 장거정이 죽은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그의 기군독모(欺君毒母), 뇌물수수, 매관매직등의 죄행이 고발된다.
다시 2년이 지나서, 그의 가산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심지어 2년동안 집안사람들이 재물과 돈을 이전하고 쓴 것도 추징한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강릉 장씨집안의 가산을 몰수하여 백은10만냥이상을 얻었다고 한다. 그 외에 장남 장경수(張敬修)의 진술에 따르면 백은 삼십만냥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경수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백한 당일에 목을 매어 자결한다. 삼심만의 돈은 추징할 방법이 없어진다.
비록 '추징금'의 수는 엄숭의 가산에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어쨌든 명나라때 관리의 봉급은 얼마되지 않았다. 만력제때의 상서(정이품)이 1년 봉급이 겨우 152냥이었다. 10년이 되더라도 1500여냥이다. 그러므로, 10만냥이 넘는 가산은 당연히 내력이 불분명한 재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왕 주상순이 장씨집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인다. 그는 명신종에게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한다. 명신종이 총애하던 정귀비의 소생인 보배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명신종은 바로 응락한다.
청나라때, 건륭제의 총신인 화신은 호부상서, 군기대신 겸 내무부대신, 보군통령, 숭문문세무감독등을 겸임한다. 20년간이나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권력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청인종 가경4년(1799년) 정월, 건륭제가 붕어한다. 가경제는 즉시 조서를 내려 화신을 삭탈관직하고 감옥에 가둔다. 그리고 화신의 20대죄상을 열거하고 자진하도록 명하며, 가산을 몰수한다.
청나라말기 설복성의 <용암필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청나라 가경4년 정월 십칠일, "화신의 가산을 조사하고 목록을 만들어 올렸다. 짐이 이미 살펴보았다. 모두 일백구호이다. 그 안에 팔십삼호는 아직 가치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미 평가한 이십구호는 합계 은이억삼백팔십구만오천일백육십냥이다. 호부외고에 보관하여, 사천, 섬서, 호북, 하남의 귀농백성들을 구휼하는 용도로 쓰라."
마지막으로, 화신가산을 몰수한 총액은 백은 2억2천여만냥에 이른다. 이는 국가의 1년 세금의 6,7할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들 가산은 호부의 국고에 넣지 않고, 모조리 내무부로 보냈다. 즉 황제의 '개인금고'에 넣은 것이다.
당시에 이런 민요가 유행했다: "화신이 쓰러지니, 가경이 배부르다." 이 말은 이렇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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