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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淸)의 발전(發展)(4) - 문자(文字)의 옥(獄)

구름위 2013. 3. 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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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淸)의 발전(發展)(4) - 문자(文字)의 옥(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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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자(文字)의 옥(獄)                          이길상

강남의 운하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漢族)지배를 위해 청나라가 짜낸 아이디어 중 단연 백미(白眉)라면 외형상으로는 호복변발이었고,내면적으로는 심한 사상통제를 들 수 있다.

오랑캐를 보고 오랑캐라 불렀다고 해서 죄가 될 것은없다. 다만 이것은 힘없는 오랑캐에게나 통하는 이야기고, 그 오랑캐가 주인이 되었어도계속 오랑캐라 한다면 어느 주인인들 계속 듣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옹정제는 이 말이 무척 싫었고, 중국적인 화이(華夷)사상에는 심한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었다.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채택한 강(强)·온(溫)양대 정책은 그런 데로 잘 먹혀 들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강남(江南)이라 부르는 양쯔강남쪽 지방인 안휘(安徽/안후이), 강소(江蘇/장수), 그리고 절강(折江/저장)과 복건(福建/푸젠)성(省)은예로부터 중화의 자존심이 어느 곳 보다 높은 곳이다.

특히 평야와 산지와 해안선이 동시에 발달한 절강성은명나라 초기 영락제에게 끝까지 항거한 방효유와 명나라의 멸망 후 스스로 굶어서순국(殉國)한 유종주(劉宗周)를 비롯해서 지조(志操)있는 선비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며,호복변발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저항하고 1년 이상 머리를 깎지 않고 버티기도 했던외곬스러운 고장으로, 문자(文字) 옥(獄)이라는 사단(事端) 역시 여기에서 시작된다.

옹정 7년(1729년), 남송시대의 충신 악비(岳飛/1103~ 1141)의 21세 후손인 악종기(岳鍾琪)라는 자가 당시 청나라의 천·섬(四川과 陝西)총독으로 있었는데, 시골 선비인 증정(曾靜)이란 자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그를 힐난(詰難)하였다.

"...악비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선조를 본받아서오랑캐인 청나라 조정을 타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편지를 받고 혼비백산한악비는 증정을 잡아 두고, 베이징에 이를 고발했다. 조사결과 이런 증정의 사상은절강 출신의 성리학자 여유량(呂留良 / 1629~ 1683)의 저서에서 배운 것이 판명되었다.

옹정제는 이 증정이라는 시골 선비를 불려 들여 청나라조정을 비난하는 27가지를 진술케 하고, 이적(夷狄)과 중화(中華)를 구분하는 중국적민족주의를 신랄(辛辣)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름 없는 한 시골 선비가 머리가 뛰어나고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은 옹정제의 해박한 지식과 조리 정연한 논리에 당할 재간이없었다.

결국 그는 옹정제에게 인간적·학문적으로 설복당하고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했다. 이런 과정을 옹정제는 책으로 엮어편찬하고 관료나 독서인들에게 반드시 읽도록 하였는데, 이 책이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이라는것이다.

옹정제는 천하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 증정은 신하들의반대를 무릅쓰고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여유량 일족에게는 엄벌을 내려 이미 죽은그의 묘를 파헤치고, 시신(屍身)의 목을 자르고, 아들을 참형에 처했다.

여유량의 처형은 글줄이나 읽었다는 선비들 중, 청조(淸朝)를희롱(戱弄)하거나 고고한 양 비웃음을 일삼는 무리들에게는 가혹하게 처벌하겠다는신호를 보낸 것이며, 그후 실제로 많은 선비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를 "문자(文字)의옥(獄)"이라 한다.

이런 청조의 사상 탄압은 이후에도 계속 조절  수위를높여 변경이나 군사문제를 연구하는 서적, 또는 이적(夷狄)을 비난하고 명나라를칭송하는 일체의 비평서를 금서(禁書)로 확대 지정하고, 이를 쓰는 것은 말할 것도없고 읽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참형에 처하는 탄압을 가중했다.

건륭(乾隆)·가경(嘉慶) 연간에는 금서목록이 무려2320 종이나 지정되고, 붓 끝 하나 까딱 잘못 놀렸다가는 자신은 물론, 그 화(禍)가일가친척, 스승이나 친구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의 고사(古史)를섭렵(涉獵)하고 그것도 확실한 논거(論據)에 의해서만 붓을 들었다.

이런 사정으로 청대에 발달했다는 고증학(考證學)도처음에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실용적인 학문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훈고학(訓古學)적인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게 되고, 청 말에 이르러 더욱 발달한 공양학에만족해야 했을 뿐 더 이상의 사상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다.

나. 관(官)·리(吏)와 과거제도(科擧制度)

(1) 과거제도(科擧制度)

전제군주 독재하에서 관리(官吏)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모든 것을 곧이 곳대로 하면(법대로 하면) 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융통성과 인정머리없다는 인격적인 비난까지 덮어쓴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면 뇌물(賂物)이라는 함정에빠져 헤어나기가 힘들어 진다.

법이라는 그물(網)로 겹겹이 둘러싸여 빠져나갈 구멍이좁은 사회일수록 청렴한 관리보다는 대충 얼렁뚱땅 일을 처리하고 일의 경중(輕重)에따라 적당한 사례도 챙기는 편이 인정도 있어 보이고 인간미도 풍부한 것처럼 일반인들은느끼게 된다.

어차피 관리란 악인(惡人)들이고, 이런 악인들에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뇌물을 바치는 것이 득(得)이 된다는것을 중국인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꼬치꼬치 캐묻고 되는 일도안되게 만들며, 법과 규정을 앞세워 생사람 잡는 정직한 관리보다는 뇌물을 받고눈감아 주는 부정한 관리가 그래도 낫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관리(官吏)라고 하지만관(官)과 리(吏)의 세계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하면 관(官)은 황제가 임명하고, 수도와 지방,지방과 지방사이를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유관(流官)이라고도 하고, 리(吏)는임명권자가 없으며 대대로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세습으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관료(官僚)라고 통칭되는 관(官)은 국가의 정책결정이나,그 수행에 참여하며, 이들이 봉사(奉仕)의 반대급부로 국가로부터 받는 대가를 녹(祿)이라했고, 그래서 이름도 녹봉(祿俸) 혹은 봉급(俸給)이라 한다.

반면 리(吏)는 서리(胥吏), 이속(吏屬), 아전(衙前)이라하여 관료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館員)을 총칭하는 말로서, 이들에게 정책의결정이나 집행권은 없고, 실무처리를 위한 단순 사무에 종사하며, 이들이 받는 것을료(料)라 하여 록(祿)과 구분하였으며, 그 이름도 방료(放料) 혹은 급료(給料)라고하나 통상적으로는 아무 것도 받는 것이 없는 일종의 무보수(無報酬) 직(職)이다.

관(官)이 되기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식과정으로는 그 어려운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進士)가 되어 먼저 자격을 얻고, 다시보직(補職)을 받고 임명(任命)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그래서 과거급제 후에도 온갖 연줄을 찾아 뇌물과 청탁이라는 높고도 험한 고개를다시 넘어야 한다.

과거제도가 수·당에서 시작하여 누대를 거치면서많이 변화되었는데, 명, 청 시대에 그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자아예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중앙과 지방 학교의 학생인 감생(監生)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가 몰려들고,이를 가리기 위해 동시(童試)라는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여기서부터 경쟁이 치열하여요즘 말로하면 재수(再修) 삼수(三修)는 기본이고, 고액과외(高額課外)까지 등장하였다.

이들 예비학생 전부를 나이에 관계없이 동생(童生)이라고불렀고, 입시(入試)에 통과하여 감생(학생)이 되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과거시험의자격을 주었다. 입시를 위한 과외의 원조(元祖)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나그네로 중국에 들어왔던 청(淸)나라는 말 많은 선비들을과거라는 굴레에 얽어매기 위해서 이들 감생(監生) 에게 현시(縣試), 부시(府試),원시(院試) 등의 단계를 두고 더욱 복잡하게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통과하면 다시 본 시험을 치러야 했다.

과거의 본시험에도 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복잡한 3단계를 거쳐 최종 통과 자에게 진사(進士)라는 칭호를 수여하였고, 그들은고급관리에 임용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다고 합격자 전부가 관료로 임용되는것은 아니다.

청대에 전체 과거 합격자 수는 110만 명 정도나 되었고,그 중에서 관료로 임용된 사람은 2만 7천명 정도라고 한다.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옹정제는 이런 과거제도 역시 몹시 싫어했다.만주인들이 아무리 잘 해도 3등 이내에 들어가는 갑과에는 아예 넣어주질 않았다.학문이라는 건 젊잔 만 빼는 중국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고, 말이나 타고 사냥이나하는 만주인들에게는 개발에 편자 같이 격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과거에 관한 조선왕조의 제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완벽에 가까울 정도였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 그 많은 내용을 여기서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한 두 가지만 소개코자 한다.

물론 과거의 으뜸은 문과가 되고, 여러 형태로 치렀던대과(大科)에서 최종합격자를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등 모두 33명을 뽑았는데, 여기에서 갑과, 을과, 병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종류가아니고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매긴 것이다.

갑과의 1등을 장원(壯元)이라 하고, 2등을 방안(榜眼),3등을 탐화(探花)라 했는데, 장원은 종6품에, 방안과 탐화는 정7품의 품계를 받고 해당 직에 임명될 자격을 얻었으며, 을과는 정 8품 이하, 병과의 합격자는정9품에 서임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실제로 임용되기에는 몹시 어려웠다.

그런가 하면, 국왕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왕명으로바로 임명하는 제수(除授)라는 것도 있었고, 전곡(錢穀)을 바치고 보직없이 명예관직만을얻는 공명첩(空名帖)이라는 것도 있었으며, 조상의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는 음직(蔭職)도있었다. 品(정1품), 階(숭록대부), 司(의정부), 職(영의정), 名(아무개)의 순으로기재된 사령장에는 4품 이상은 국왕의 옥쇄를 찍고 교지(敎旨)라 하였으며, 5품 이하는이조(吏曹)의 관인을 찍고 첩지(牒紙)라 하였다.

임진란 전후 이름을 떨쳤고, 우리들에게도 익숙한사람들 중, 이이(율곡)는 아홉 번이나 대과에서 장원을 했고, 정철(송강)도 장원으로대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이황(퇴계)과 이덕형(한음)은 을과로 유성룡(서애)과이항복(백사), 권율(만취당)은 병과로 합격하였고, 유명한 이순신은 문과 아닌 식년무과에서그것도 나이 32세가 되어서야 병과로 합격하였다.

근대 이전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했다는 것만큼자랑스러운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 공부가 출세(?)하는 것과는 반드시 정비례하지도않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공부 잘했다고 교만하면 임용에서부터승진까지 행운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며,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통용되고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2) 청대의 관(官)·리(吏)

대개의 초임관료는 지방관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들이지방으로 내려갈 때, 막빈(幕賓)이라는 실무 담당 비서를 채용한다. 과거가 어렵다고는하지만 실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기에 교양만 높을 뿐 그야말로 세상 일에는 까막눈이나다름없었다.

그래서 최소한 문서담당, 법률담당, 회계담당 등 전문가를비서 겸 고문으로 채용하고 이들의 가족과 본인의 처첩(妻妾)을 포함, 수십명의 식솔(食率)을거느리고 임지로 향하고 그 비용 또한 만만 치가 않다. 물론 비용은 한푼도 지급되는것이 없고, 본인의 봉급이라는 것도 형편없는 액수다.

이재(理財)에는 귀신같은 중국인들이라 이들에게 부임비용을빌려주는 직종이 생겨 성황을 이루었다. 즉 임지에 따라 등급을 정해주었다가 미리정해진 돈을 빌려주고 후일 이자를 곱해서 받았다.

그렇다면 이들 관료가 어떻게 그 많은 식솔과 개인비서까지 고용하고도 3년 임기만 채우면 평생 놀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치부할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른바 세금이라는합법을 가장한 수탈이다.

지방관은 상피제(相避制)라 하여 본인의 출신지에는원칙적으로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생소한 임지에 도착하면 그곳에는 터줏대감으로아전으로 불리기도 했던 서리(胥吏)들이 진을 치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서리들은 누대에 걸쳐 한 지방의 행정실무를관장했기 때문에 그 곳 사정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환하다. 그리고 이들의 조직은철벽보다 더 두터워서 왕조가 교체되어도 이들 사회가 동요되거나 직접적인 변화는없다.

일찍이 저 김지준이 만든 열 가지 조건 중에서도 "관료는따르되 아전은 제외"라고 아예 못을 박아 두기도 했고, 또 황제가 임명한 황제의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코치 볼 것 없이 새로 부임해온 관료와 짜고 세금 횡령을밥먹듯 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인들이 청나라 정부에 부담하는의무는 세금뿐이다. 베이징 정부에서 일 년 세액을 정하고 각 성으로 할당하면, 각성에서는 다시 부(府), 주(州), 현(縣)으로 할당한다.

할당을 받은 이들 관서에서는 이 국세만은 꼬박꼬박한푼 어림없이 챙겨서 중앙으로 보내고, 남으면 화모(火耗)라 하여 지방관아의 비용에충당했다. 그것만으로 지방관아의 비용이 모자라면 약간의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을묵인해 주었다. 여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꼴은 이를 두고 생긴 말인지도모를 정도로 이 부과세가 엄청나게 많았고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장부 하나는 기가막히게 빈틈없이 꾸며두었다.

이런 합법을 가장한 일종의 세금 횡령 도둑(?)들이도사리고 있는 한 자금성의 황제가 아무리 선정(善政)을 베풀어도 그 혜택이 일반백성들에게까지 미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강희제가 그의 치세기간 1억 냥의 감세조치를 취했으나 백성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이런 관리조직이 중간에 끼여 있는 한 옹정제의 정치개혁도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옹정제는 이 부과세를 양성화하고 관료들에게는양렴전(養廉錢/養廉銀)이라 하여 일종의 청렴(淸廉)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먹고 살만큼봉급을 주겠으니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혁을 하려면 정보(情報)가 있어야 한다.명나라에서는 동창(東廠)이라는 걸 만들어 환관들에게 정보를 수집케 했으나 청나라는역시 저 김지준이 만든 법에 따라 환관은 궁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옹정제는 전국 요소에 배치한 만주8기를 중요정보 원(源)으로 활용했고, 이들의 정보에 따라 많은 관료들을 처벌했다. 적발한이들 밀정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으며, 모든 책임은 황제에게 있었다. 부정으로 소문난 관료는 진위(眞僞)에 관계없이 소문만으로도 처벌했는데, 이는 소문을 낸 자체가관료로서는 자질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리들에게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들은황제가 임명한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급료(給料)를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김지준이만든 조법(祖法) 또한 이를 허용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정복왕조인 청조의한계였고 결과적으로 화모라는 일종의 부과세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조금은 우습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봉사직으로 분류된작금의 직업 공무원(公務員 / public servant) 가운데 자기의 직급이 옛날 같으면어디에 해당되는 가를 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몇 대조가 무슨 벼슬을했는데 지금으로 가늠하면 어떤 직위에 해당되는 가를 물어 오기도 한다.

행정직의 경우에는 9급에서 1급까지 직급이 분명해서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원을 비롯하여 법관, 검찰, 경찰,군인, 소방, 교정 등 수많은 직종은 비교 자체가 분명치 못하고 옛 방식의 관(官)·리(吏)의구분도 매우 애매 모호하다.

군대에서는 장교를 사관(士官)이라 하고, 졸병(卒兵)보다높으나 장교보다 낮은 하사(下士)를 하사관으로 부르다가 하(下)자가 마음에 걸린다해서 부(副)자로 고치고 부사관이라고 정정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옛날 같으면자기 직급에 관(官)자가 붙는다면 대단한 지위라 할 수 있다.

같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관학교에서 4년을 이수하여군의 소위가 되는 것을 임관(任官)이라 하고, 경찰학교를 나와 경위의 계급장을 다는것을 임명(任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감독관 등에 포함된 관(官)의 의미는 무엇인가? 직급이라기보다는 이들 직책이 고유명사로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이(吏)가 되기는 싫어서 경찰리,소방리, 교사리, 하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옛날에도 청백리(淸白吏) 할 때는관(官) 대신 리(吏)로 썼다.

다. 군기처(軍機處)의 설치와 활용

자금성의 용 부조물, 200톤의 대리석에 9 마리의 용을 조각.소위문자의 옥이라고 부르는 증정의 사건으로 한 창 시끄러울 때, 서북변경에서는 새로운전운(戰雲)이 맴돌기 시작했다.

강희제에게 패하여 무너졌던 중가르부에서 갈단의손자가 알타이와 쿤륜산맥을 넘고 티베트의 수도 라싸를 점령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옹정제는 친히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최고 전략(戰略)통수부(統帥府)라고 할 수 있는 군기방(軍機房)을 설치하고 친히 작전을 수행했다.

군기방에는 황제가 신임하는 만주인, 중국인, 몽골인출신의 관료를 선발하여 군기대신이라 부르고 이들을 상주시켰는데, 중국에서 관료에게대신(大臣)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소수 정예로 구성된 군기방은 내각의 각료까지도 접근이나내왕을 엄금해서 기밀의 누설을 철저하게 막았다. 군기대신들은 황제가 구술(口述)하는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밀봉한 후 전령기병인 기발(騎撥)을 시켜 전선으로 신속히보냈다.

자금성에 앉아서 황제가 직접 군의 통수권을 행사한것이다. 이를 통해서 옹정제가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청나라는 역시 정복왕조라는것이고 이런 정복왕조는 상시 비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생겼다.

그래서 티베트의 사정이 호전된 후에도 이를 해산하지않고 오히려 군기처로 격상시켜 황제의 새로운 손발로 만들었다. 청의 제도는 명의제도를 복사한 것과 다름없어서 황제의 명령은 내각이 작성하여 이를 각처의 관아에보내면 관료는 다시 문서로 작성하여 역으로 내각을 거쳐 황제의 손에 들어온다.이 과정에서 황제의 명령이 변질된 요소는 다분히 있었던 것이다.

군기처에서 나간 명령은 곧 바로 지방관에게 전달되고그 답신도 곧 바로 군기처에 접수되어 황제에게 직배되었다. 그 신속 정확 함이란내각을 거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에서도 뛰어났다.

이 군기처에서 보내는 황제의 명령을 정기(廷寄)라하여 내각에서 보내는 상유(上諭)와는 달리 취급했다. 정기의 내용은 내각 대학사나6부 상서도 모르고 있었고, 이런 명령계통의 일대 변혁으로 옹정제는 정복왕조를이끌어 갔다. 강희제가 남서방 정치를 했다면 옹정제는 군기처 정치를 한 셈이다.

옹정제는 수렵민의 체질답게 아침이면 4시에 기상해서정무를 끝낸 후 저녁에는 자신의 서재에서 각처의 지방관이 보낸 보고서를 일일이점검하고 붉은 글씨로 비평을 써서 발신인에게 지시와 훈계를 내린 후 자정이 지내서야침소에 들었다고 한다.

지방관이 황제에게 보낸 친전장(親展狀)을 주접(奏摺)이라하고, 이것을 황제 스스로 뜯어보고 붉은 글씨(朱筆)로 일일이 평가와 비판을 가해본인에게 돌려보낸 것을 주비유지(朱批諭旨)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책으로 엮어편찬한 것이 저 유명한 옹정주비유지(雍正?批諭旨)라는 것이다.

옹정제는 과거출신의 관료들을 싫어하고 주접으로새로운 인물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그리고 군함인지 해적인지 상선인지분간하기 힘든 서양선박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았으며, 카톨릭에 대해서도 매우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옹정 연간 괄목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역시 지정은(地丁銀)제도를꼽지 않을 수 없다. 토지에 부과한 지세(地稅)와 개개의 정남(丁男)에게 일종의 인두세로부과했던 정세(丁稅)를 하나로 합쳐 은으로 바치게 했는데, 그 기준이 토지가 되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것이옹정 원년(1723),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같은 시기 조선에서도 일종의 인두세인 군포(軍布)의부담을 이기지 못해 도망자가 속출하고 농민생활이 어렵게 되자 영조 26년(1750년)에는균역법이 시행되어, 이른바 백골징포(白骨徵布), 황구첨정(黃口僉丁), 족징(族徵),인징(隣徵) 등의 폐단이 일시 사라지긴 했으나 농민들의 부담 자체가 감소된 것은없었다.

옹정 13년(1735) 10월 7일, 원명원 이궁에 체재 중이던옹정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무를 보았다. 그런데 밤 8시경부터 갑자기 위독 상태에빠졌다가 4시간 후에는 훌쩍 이승을 등지고 말았다. 때에 그의 나이 58세, 관료들은이제야 살았다는 듯 크게 숨을 몰아 쉬었다고 한다. 너무도 빈틈없는 황제의 일상사가관료들에게는 감옥보다 더 지독한 고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나 갑작스런 죽음에 온갖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다.일반적으로는 여유량의 손녀 딸이 궁중에 숨어들어 황제를 척살했다고 사람들은 믿고있었다.

이제 청나라는 강희제가 터를 넓히고 옹정제가 집을지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건륭제는 그의 아버지 옹정제가 만든 태자밀건법(太子密建法)에따라 황제가 된 후 90세의 장수와 60년 재위기간 중 가진 호사를 다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