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세계사/중국 이야기

중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요구포기의 과정

구름위 2013. 8. 22. 15:43

국제관례에 따르면, 전쟁후에 체결하는 평화조약에는 모두 전쟁배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금액은 때때로 놀랄만한 숫자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894-1895년 청일전쟁종결후에 전승국인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하여 전쟁배상의 명목으로 패전국인 청정부로부터 백은 이억냥을 받아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중국은 14년에 걸쳐 항일전쟁을 펼쳤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전쟁이 끝난 후,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중의 하나인 중국에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전쟁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동남아의 국가들까지도 일정한 정도의 배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얻은 배상금은 각각 2억달러, 5.5억달러, 2.23억달러였다. 심지어 아직 통일되지 않았던 남쪽 월남정부가 받은 배상금도 3,900만달러였다. 도대체 왜 중국은 배상을 받지 않은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천황 히로히토의 정전조서를 방송하는 동시에 중국대륙에는 14년간 발호했던 일장기는 내려졌다. 중국항일전쟁은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로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1945년 9월 2일 10시, 일본대표는 동경만에 정박한 미군전함 미주리호에서 투항서에 서명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스트 3추축국집단중에서 일본은 최후로 투항서에 서명하였다. 이전에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1943년 9월과 1945년 5월 7일에 연합군에 투항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은 미국의 원자탄투하, 소련의 만주출병을 포함한 연합군의 공격에 투항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일본의 투항을 촉진한 결정적인 요소는 중국에서의 8년간의 전면적인 항전이었다.

 

중국은 항일전쟁에 대한 공헌도 가장 컸고, 희생도 가장 컸다. 통계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중국군민희생자의 수는 3,500만에 달하였다. 각종손실을 당시의 미화로 환산하면 1,000억달러이상이었다. 이런 중대한 경제손실에 대하여 원흉인 일본이 중국에 전쟁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중국정부의 이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분명했다. 당시의 국민정부의 외무장관인 왕세걸(王世杰)은 전쟁후의 중국의 일본에 대한 기본정책을 밝힐 때 이렇게 말했다. "비록 중국은 속좁은 보복주의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상문제는 바로 정의와 공정의 요궁 맞추어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정부는 조사위원회를 성립하고, 전쟁중의 각종 인력, 물자손실의 상황을 조사통계내고, 향후 일본에 배상요구를 제기할 것을 준비하였다.

 

중국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정책과 연합국이 전후에 패전국에 대하여 취한 정책은 일치했다. 일찌기 1945년 2월 영미소의 수뇌는 얄타에서 회담을 열어 독일, 이탈리아, 일본파시스트 패전국이 연합국에 지급할 전쟁배상의 원칙을 정하였다. 독일은 200억달러를 배상하며, 그 중 100억달러는 소련에, 80억달러는 영국 미국에,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이었다.

 

전후에 영, 미, 프, 소는 독일에 대하여 지역을 나누어 점령하고, 연합국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독일의 배상은 연합국이 점령한 지역에서 공업시설을 반출해가는 것으로 대물변제처리했다. 1947년 2월 10일 연합국과 5개국가가 약정한 내용에서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의 5개국가는 소련,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리스의 4국에 2.55억, 3억, 0.7억, 4억과 3억달러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일본에 대하여는 미영소중을 위시한 연합국이 일본항복후에 배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으로 일본배상문제를 협상했다. 1945년 11월 5일,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일본이 전쟁을 진행한 산업능력을 박탈하고, 군국주의부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을 가중하기로 결정한다. 방식은 일본공업설비의 절반이상을 철거하여 각 전쟁피해국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나누어 전쟁기간의 손실을 조사, 통계내었고, 구체적인 배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47년 10월 25일, 2년간의 조사확인을 거쳐, 연합국은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요구를 하였고, 총금액은 540억달러였다.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배상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각국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영국은 25%를 요구했고, 미국도 34%를 요구했으며, 소련은 14%를 요구했고, 프랑스는 12%를 요구했고, 호주는 28%를 요구했다. 이 몇개 국가만 하더라도 가장 피해가 큰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100%를 넘어섰따. 중국은 피해가 가장 크고 오래되었으며 희생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들어 일본배상총액의 40%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동의하지 않고 30%에 동의하였다. 이후 각 당사국들간의 의견차이는 계속되었고, 문제는 계속 지연되었으며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당정부는 이후 내전에 바까 일본배상금의 분배문제에 더 이상 신경쓸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당의 요인인 장군은 1947년 9월 9일 국민당 제6차4중전회상에서의 외교보고중에서 "절대로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배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당시의 국민당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쪽에서는 샌프란시스토대일평화협약에 서명할 때까지 어떤 국가에 대하여도 전쟁배상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이 사이에 4년이 흘러갔다.

 

1951년 7월 12일,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초안을 공포하고, 7월 20일 연합국에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다. 이로써 한동안 방치하였던 대일평화조약문제는 다시 의안으로 부상한다. 그러나, 세계각국이 깜짝 놀랐던 것은 미국이 초안한 대일 평화조약에서 대일작전을 펼친국가명단에서 중국이 빠져버린 것이다. 그 후 중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 참가하는 초청장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중국, 즉 반일전쟁을 가장 오랫동안 펼치고, 손실도 가장 컸으며, 공헌도 가장 컸던 국가가 연합국의 대일평화협약의 초안 및 서명에 참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는 중국을 참가시키지 않은채 이루어진다. 중국을 대일협상에서 배제한 주범이 미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당시 전쟁후에 미소가 대립하는 냉전구도의 형성 및 미국이 세계의 유일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정책상 소련을 억제하려는 글로벌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차세계대전종전후, 미국은 전쟁과정에서 성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에 미국식의 평화를 건립하고자 하며 세계의 패자로 군림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후에 실력이 마찬가지로 강했던 소련과 소련의 영향하에 동유럽에 건립된 일련의 신흥 사회주의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어, 미국의 꿈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미국은 공산주의확장을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서방자본주의국가를 소련과 대립각을 세우도록 몰아갔따. 이로써 반파시스트전쟁에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하고 싸웠던 과거의 동지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50년대초에 이르러 미소대치의 냉전국면은 이미 형성되었다. 이 사이의 국제사건은 중국인민해방전쟁이 폭발하고, 동서독이 분열하고 조선은 38선으로 분열되었다. 모두 미소간의 냉전의 시대적 낙인이었다. 그 중 중국사태의 발전은 가장 전형적으로 이 시대의 특색을 보여준다.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중국인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강산은 주인을 4번이나 바꾸었다. 이 기간동안 내전의 전화는 불이 붙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쳤으며, 모택동이 영도하는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북경에서 오성홍기를 게양하며, 신중국의 탄생을 알렸다. 중국의 형세변화에 미소양대강대국은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였다. 소련은 1949년 10월 즉시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극력 신중국의 합법적 지위를 부인하고, 이미 서산에 지는 해인 장개석정부를 지지하였다.

 

중국의 탄생이 자본주의진영에 주는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극동아시아에 새로운 반공의 보루가 필요했던 미국은 일본을 선택한다. 1948년 1월 6일, 미국 육군장관은 연설중에 "이후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은 강력한 일본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이후 극동지역에 새로 생긴 공산주의위협을 방어하는 보루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일정책이 180도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전후초기의 일본억제에서, 일본지원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미국은 새로 일본을 무장시키는 길을 걷게 된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폭발하였다. 미소 양진영의 첫번째 무장충돌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개입으로 6.25는 단순한 내전에서 국제전쟁으로 변모한다. 미국은 이번 공산주의확장을 저지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일본을 반공의 선봉에 서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하루빨리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인 제한을 해제하며, 그 주권을 회복하도록 하고, 일본이 하루빨리 반공의 대열에 서도록 하고자 한다. 샌프란시스코회의를 개최하자는 건의는 바로 이런 화약냄새가 짙은 분위기에서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미소는 중국정부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초청국을 어디로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미소는 의견이 충돌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만의 장개석정부가 평화회의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소련의 극력반대에 부딛쳤다. 샌프란시스코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하루빨리 일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이 전승국으로서 권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연합국이 중국정부에 대하여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초청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여 버린 것이다. 중국은 별도로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어느 정부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국은 "일본이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을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 배제하고, 협상상대방을 일본정부가 정해야한다고 함으로써 대륙정부를 일본과의 평화협상과정에서 배제시켰다. 대륙과 대만은 모두 미국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반대하였다. 7월 16일 장개석은 대만에서 담화를 발표하여 "중국이 대일평화조약협상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당한 것은 국제신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정부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8월 15일, 주은래 외상은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를 제출한다. 9월 4일 개최되는 샌프란시스코회의는 국제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중국은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다.

그러나, 미국당국은 중국측의 강력한 항의를 무시하고 자기뜻대로 밀어붙인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52개국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회의는 미국의 조종하에 대일평화조약이 통과된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매우 불공정한 조약이다. 그것은 일본에 작전을 개시한 시간을 1941년 12월 7일로 규정하여, 중국인민들이 1931년 9월 18일부터 특히 1937년 7월 7일부터 1941년 12월 7일까지 여러해동안 일제에대하여 싸워온 단독항전의 역사를 말살하였다. 동시에 평화조약은 배상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지나치게 관대하였다. 그저 "일본국은 전쟁중에 조성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앞으로 연합국에 배상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숫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동시에 전승국의 배상요구에 대하여 원칙상의 제한을 둔다. 즉 단지 "일본국민이 제조상에서 노무상 기타 당해 연합국에 대한 기타의 용역상의 기능과 노동을 이용하여 각국이 그가 입은 손실을 회복하는 비용으로 협정배상한다." 그리고 반드시 "일본이 생존을 유지하는 경제범위내에서 진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여러 겹의 제한이 있는 배상규정은 바로 일본인의 노무로 배상하는 것이므로 변칙적으로 일본의 전쟁배상을 감면한 것이었다.

 

 이것은 1945년에 제정한 가중배상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아시아, 유럽의 국가들의 반대에 부딛쳤다. 중국, 북한, 월남은 회의에 초청받지 못하였고, 인도와 버마는 회의출석을 거부했다. 회의에 출석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는 회의후 서명을 거부했다. 이렇게 중국, 인도, 소련등의 국가의 반대로 당시 세계의 절반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9월 18일, 주은래외상은 신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엄중하게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비난했다. 그것은 "하나의 일본국국주의를 부활시키고,중소를 적대시하며, 아시아를 위협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을 준비하는 조약"이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 준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중앙인민정부는 불법적이고, 무효인 것으로 보며,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중국정부와는 달리 대만의 국민당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소위 '정통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승인하고, 미국의 뜻에 따라 일본과 단독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1951년 9월 12일, 대만당국의 외상 섭공초(葉公初)는 성명을 발표하여 "대만당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기초로 하여 일본과 양자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의 전후 불리한 지위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11월 26일, 일본국회는 바로 이 조약을 승인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중국과의 평화협상에 있어서 요시다 정부는 "일본은 현재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는 객관적인 환경을 고려하고,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며, 일본의 장래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힌다. 여기에 담긴 뜻은 결국 이 권한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요시다정부는 확실히 이 문제에 머리를 써서
음험하고 간사하게 일을 처리한다.

시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중국과 평화조약체결문제에 있어서 지연정책을 쓴다. 그러나 연합국으로부터 고의로 지연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요시다정부는 민의조사를 한다. 일본국민에게 베이징과 체결할 것인지, 타이페이와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붇는 것이다. 그러나 나온 결과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타이페이와 북경을 지지하는 비율이 똑같았던 것이다. 모두 38%였고, 나머지 24%는 어떡하든 좋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요시다정부는 민의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일단 협상을 거부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대만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계속 북경과 협상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다.

1951년 10월 25일, 장기석은 주일본대표인 동현광(董顯光)으로 하여금 일본내각의 관방장관 岡岐勝男을 만나서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게 한다. 강기는 "우리가 지금 귀국과 양자간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대륙의 중국국민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정책은 천천히 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립자주권을 취득한 후 언제 중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인지, 어느 중국정부와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중화민국정부를 존중해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중화민국정부의 영토는 대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대만측과 조약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5일후 요시다는 일본 참의원의 연설에서 대만이 더욱 놀랄만한 말을 한다. 요시다는 공개적으로 "만일 중공이 금후 3년내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면, 일본정부는 자연히 조약을 담판하여 체결하기를 원하며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후 요시다는 동현광을 만나서도 "일본은 대륙의 4억5천만중국인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일본의 정계요인의 일련의 말로써 대만당국은 좌불안석이었다. 대만당국은 소위 정통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주미대사인 고유균(顧維鈞)으로 하여금 미국당국이 일본당국에 압력을 가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일평화조약의 초안을 만들며 그 안에서 많은 양보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일본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배상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초안중에 이런 규정이 있다. "중국은 일본국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자원이 현재 완전하게 이러한 손실과 재난을 배상하고, 동시에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단지 "일본국민이 중화민국을 위하여 생산노무 기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보상한다.이외에 중화민국은 일체의 배상요구를 포기한다. 당해국과 그 국민이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작전과정에서 취한 여하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요구를 포기한다" 이 초안에서 이미 초보적으로 일본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였고, 단지 일부분 노무배상내용만 남겨두었다. 이와 동시에 대만당국은 조심스럽게, 일본이 화를 내서 조약체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움직였다.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 때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즉, 주미대사인 고유균은 명을 받아 미국과 교섭후 미국의 AP통신이 뉴스를 보냈다. 고대사는 일본의 양자간평화조약지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다고. 대만외교부는 이를 듣고 깜짝 놀라서, 즉시 이 일을 알아보고 부인성명을 낸다. AP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이로써 당시 대만정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다.

미국이 당시에 반공의 목적에서 아시아에서 일본을 지원하고 장개석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썼다. 이로 인하여, 대만이 일본과 조약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한다. 1951년 11월 5일, 미국 백악관은 "일본과 중공이 관계를 맺으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반대한다"는 것을 밝힌다. 이후 12월 10일 샌프란시스코회의의 주요 기획자의 하나이고, 일본조약체결을 책임졌던 덜레스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장개석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한다. 덜레스는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일본이 대만과 조약을 맺도록 요구하며 위협적으로 말한다. "만일 일본정부가 중화민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국회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강격한 간섭과 대만측의 많은 양보를 받아낸 상황하에서 일본정부는 못이기는 척 태도를 바꾼다. 12월 24일, 요시다는 공산중국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대만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힌다. 1952년 1월 30일, 일본은 河田烈에게 위임하여 중일평화회담의 수석대표로 대만에 파견한다. 국민당의 외상인 섭공초와 양자간 협상을 시작한다.

1952년 2월 30일, 담판은 정식으로 개시된다 4월 28일에는 조약이 체결된다. 정식회담이 3회 개최되고, 비공식회담이 18회, 기간은 67일이 걸린다. 담판기간중에 일본측에서는 또 한번 음험하고 교활한 면모를 드러낸다. 전쟁배상문제는 평화조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매우 격렬하였다. 중국측이 초안한 평화조약초안에는 배상문제에서 단지 일본이 중국에 노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머지 배상은 이미 포기하였다. 이것은 대만당국으로서는 큰 양보였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회의의 원칙과 일치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대만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원칙에 따라 중국에 있는 일본자산을 몰수할 수 있으므로 그것으로 보상을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다시 노무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쌍방의 관점에 차이가 너무 커서 담판은 여러차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뿐아니라 일본은 패전국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린 듯, 여러차례에 걸쳐 자신이 초안한 평화조약의 초안을 제시하였고, 기세가 대단하였다. 그러나 대만측에서는 협상초기에 미국을 믿고 있었고, 미국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무기로 하여 위협하면 일본이 결국 양보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대만당국도 초안에 사소한 문구만 수정할 뿐 중대한 양보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3월하순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미국은 먼저 3월 20일 국회에서 66대 10으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비준한다. 그리고 4월 16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4월 28일에 발효한다고 선언한다. 미국의 행동은 대만당국의 입장에서는 등뒤에서 칼을 꽂는 격이었다. 미국국회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승인하였으므로, 대만은 일본과의 담판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를 잃어버렸따. 동시에 미국은 평화조약 발효시기까지 정했으므로, 일본측에 유리하였다. 일본은 일단 평화조약만 발효되며 패전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만에 매우 불리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이 역전되자, 장개석정부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전에 일본과 평화조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상문제에서 전면적으로 양보하게 된다. 3월 25일 모든 배상을 포기한다. 단지 조약초안중에 아래의 문구만을 넣게 된다. "일본은 그 배상의무를 인정한다. 중국측은 일본이
전부를 배상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중국은 노무로 배상을 진행하는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기세를 얻은 일본은 대만측이 급히 조약을 체결하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이 문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약에서 배상문제에 대한 조항을 빼버리자고 주장하며, 지연방법을 써서 담판을 거절하였다. 대만정부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4월 12일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장개석정부와 일본의 평화조약은 4월 28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완성된다. 이 시간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발효로부터 단지 7시간을 남기고 있는 시간이었다. 이로써 장개석과 일본의 평화조약에는 배상이라는 두 글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관련내용은 단지 평화조약이외의 의정서에서
확인된다. 의정서의 제1조 을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민에 대하여 관대하고 우호적인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중화민국은 스스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4조 갑항 제1항의 일본국이 제공해야하는 용역의 이익을 포기한다"

또 다른 관련내용은 평화조약 정본 부록의 기록중에 있다. 원문은

일본국전권대표:

본인은 이렇게 이해한다. 중화민국은 이미 본조약 의정서 제1항 을항에 언급한 스스로 용역배상을 포기한다....맞는가?

중화민국전권대표:

"맞다. 그렇다"

장개석과 일본의 평화조약체결은 신중국인민의 강력한 항의를 낳는다. 1952년 5월 5일, 평화조약체결후 1주일후에 주은래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다. "미국이 발효를 선포한 불법적이고 단독의 대일평화조약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중국인민을 모욕하고 적대시한 요시다와 장개석의 평화조약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장개석의 소위 배상요구포기의 승락은 중국정부와 인민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다.

 

1972년 2월 21일 오전 11시 27분, 미국대통령 닉슨이 은백색의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나와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인 북경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 중.미.소의 삼국을 기점으로 한 국제전략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닉슨방중상황은 위성으로 세계각지에 방송되었다. 이번 행동은 1949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중미간의 상호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고, 세계적인 범위에서 대지진에 버금가는 충격을 주었다. 가장 충격이 큰 것은 극동의 이웃인 일본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180도 전환된 태도를 보면서 미국을 따라 중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온 일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엇다. 당시의 일본수상은 사이토였는데 입을 삐죽이며 티비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는 감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대를 아는 자가 영웅인 법이다. 사이토 내각은 이를 잘 알았다. 내심으로 불만이 있었으나, 미국을 따라가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닉슨방중후에 비밀리에 동경도지사인 미노베의 방중시에 주은래총리에게 사이토수상이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그러나, 주은래는 즉석에서 "사이토정부는 말만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그러면서 중일담판은 사이토를 상대방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사이토정부로서는 찬물을 끼얹은 것같았을 것이다. 주은래는 사이토의 방중을 거절하며 상대방을 탐색하고 있었다. 중국이 일본과 수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신중국은 1949년 6월 20일에 이미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준비한다는 사론을 발표한 바 있었다. 단지 일본정부가 미국을 따르고, 장기석정부를 인정하며, 그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므로써 장기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이었다. 닉슨대통령의 방중후에 형세의 발전은 중일간의 역사의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이로 인하여 모택동은 일찌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중이란에 수교하는 문제는 마땅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담판이 잘되어도 좋고, 담판이 안되어도 좋다. 어쨋든 지금은 시기가 무르익었다. 붙잡아야 한다" 주은래가 사이토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욕금고종의 외교책략이었다. 한편으로는 장기간 중국인민을 적대시해온 사이토정부에 대한 징계의 측면도 있었다. 과연 6월 17일 사이토내각은 물러났다.

 

7월 7일 타나카 가쿠에이내각이 등장한다. 타나카는 취임즉시 중국과 수교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주은래는 7월 9일 신속히 반응을 보인다. 그는 예멘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과의 연회에서 "타나카내각이 7일 성립되었고, 외교측면에서 중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곧이어 중일우호협회 부비서장인 손평화는 상해무극단을 이끌고 동경에서 연출할 때 타나카에게 말을 전한다. "타나카수상께서 북경에 가서 직접 협상한다면 일체의 문제는 잘 협의될 것입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중일국교정상화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두 개의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일수교삼원칙(삼원칙의 주요내용은 1.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2.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영토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3. 일본대만평화조약은 불법적이고 무효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일본전쟁배상문제였따. 이 문제에 관하여 중국정부는 일본대만평화조약을 승인하지 않을 때 이미 말한 바 있다. "일본국국주의자들은 수천만 중국인을 살해하였고, 중국으로 하여금 수백억달러의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중국은 이런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일본이 중국에 배상하여야할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선처해줄 것을 바랄 뿐이었다. 중국의 태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핵심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양해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간에서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았다. 당시 일본 공명당위원장으로 마침 중국방문중이던 竹入義勝에게 이 역할을 맡겼다. 1975년 죽입의승은 그의 회고록에서 그가 1972년 7월 25일 중국측과 만난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있다. "나는 나의 의견을 전부 말했다. 모두 십여 개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들이 이 의견에 찬성하면 일은 처리하기 좋을 것이다....주총리는 최후로 나에게 물었다. 만일 우리가 당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일본정부는 행동을 취할 것인가?" 나는 북경에서 전화로 타나카선생에게 전화했고, 그의 결단을 요청했다. 타나카의 대답은 "좋다"는 것이었다 매우 시원했다. 마지막으로 주은래 총리를 방문했을 때, 주총리는 하나의 인쇄문건을 꺼내서 나에게 말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중연합성명에 관한 원시적인 방안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용은 나중의 일중연합성명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죽입의승의 활동은 중일수교에 기초를 닦았다.

 

일본전쟁배상문제에 관하여, 중국측의 초안 제7조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중일양국인민의 우의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일본국에 전쟁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다." 다만, 나중의 중일연합성명의 정본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권리"라는 두 글자는 삭제하였다.

 

외교문건에서의 한 글자의 차이는, 때때로 협상테이블에서는 엄청난 변화와 설전을 나타낸다. 중국이 배상을 포기하는 문제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또 한번 근접전을 벌였던 것이다.

 

1972년 9월 26일, 타나카 수상이 북경에 도착한 다음 날, 중일양국은 인민대회당에서 첫번째 외상회담을 거행하였다. 협상이 중국측의 협상 제7조에 이르렀을 때, 일본대표인 다카시마는 갑자기 큰 소리를 쳤다. 1952년 일본과 대만이 체결한 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전쟁배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이 배상권리를 포기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중일간에 전쟁종결상태에 대한 문구등에 대하여 거절을 표시했고, 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다음 날, 주은래는 타나카를 만나서, 전날의 우호적인 태도를 바꾸어, 엄중한 말투로 일본의 행위를 비난했다. 그는 "오늘 오전 외상회담의 보고를 받았다. 다카시마 조약국장은 중일수교정상화를 파괴하러 온 것인가보다. 일중수교정상화는 정치문제이지, 법률문제가 아니다. 다카시마 국장은 소송하듯 따지러 온건가?  나는 다카시마국장의 의견이 타나카 수상과 오히라 외상의 본의가 아니라고 믿는다." 동시에 주총리는 중일배상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만과의 합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했다. "당시 장개석은 이미 대만으로 도망쳐있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체결후에 일본대만조약을 체결했고, 소위 배상요구포기를 표시했다. 그 때 그는 이미 중국을 대표할 수 없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처리한 것이다. 전쟁손실을 받은 것은 대륙이다. 우리는 양국인민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출발하여 일본인민이 배상부담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어서 배상요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모주석은 일본인민이 배상문제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일본의 친구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너의들의 조약국장인 다카시마 선생은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개석이 배상을 안받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말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50년혁명을 거치면서, 장개석응 이미 중국인민에 의하여 타도된 사람이다. 다카시마선생의 말의 당신들 두 사람의 전신에 부합하지않는다." 주은래 총리가 이 말을 할 때, 타나카 일행은 기가죽어 있었고 밥도 제대로 못먹었다.

 

다음 날, 중일연헙성명 초안팀이 다시 회의를 개최했다. 다카시마는 시작하자마자 저번의 언행을 사과했다. 일본국민은 중국이 전쟁배상요구를 포기하는데 대하여 깊이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쟁배상문제가 일으켰던 풍파는 가라앉았다. 그러나 중국측은 일본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성명중 배상의 "권리"라는 글자를 "요구"라는 글자로 바꿔주는데 동의했다.

 

1972년 9월 29일 오전 10시 20분, 중일 양국대표는 인민대회당에서 중일수교정상화의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연합성명의 제7조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선언한다. 중일양국인민의 우호관계를 위하여,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요구를 포기한다"

 

이로써 중일양국간에 27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배상문제는 중국정부의 포기로 끝을 맺게 된다.